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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첫 총리는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다.

댓글 4 추천 2 리트윗 0 조회 48 2013.01.25 17:34

총리 피지명자인 인수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의 장애인이 아니라

 특혜받은 사람일 뿐이다.

일반적인 장애인으로서 성공했다면 인정하겠지만,

조상의 엄청남 富를 상속받았던 재산으로 성공아닌 성공을 한 사람이다.

 

이 분은 장애우의 대표자가 아니다.

장애우들에게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 노컷에서 퍼옴 ------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다음 달 설 전후로 청문회를 치르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김 지명자가 지난 법조 경력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본 적이 없는 만큼, 이번에 재산 변동사항과 아들 병역문제, 판결 논란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일단 '엘리트 법조 코스'를 밟아온 김 지명자의 재산
내역이 관건이다. 김 지명자는 대법관 시절이던 지난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에서 29억 6천만원신고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20억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경우는 단 3명으로, 20년 전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규모가 매우 크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지명자는 "상속재산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었다.

헌법재판소장 시절에는 재산 변동 사항이 크지 않았지만, 퇴임 이후 지금까지 고액연봉을 주는 로펌에서 고문 활동을 하면서 재산 규모가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김 지명자는 2000년 헌재소장 퇴임 이후 닷새만에 로펌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헌재소장 퇴임 뒤 로펌행'을 두고도 말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상임고문으로 일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로펌 '넥서스'의 고문
변호사다. 이들 로펌은 실제 사건을 맡지 않는 고문, 특히 헌재소장 등 경력이 화려한 인사에게 수억대의 연봉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아들이 모두 군대를 가지 않았다부분도 검증대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변호사인 장남 김현중 씨는 현재 김 지명자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넥서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제 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기준은 신장의 경우 154cm, 몸무게는 41kg 미만일 때다. 제 2국민역은 전시에만 군대를 가면 되기 때문에 속칭 '장군의 아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출신인 차남 김범중 씨 역시 1994년 통풍으로 제 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통풍의 경우 병역 부정 사례가 많아, 이후 합병증을 동반했을 경우에만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까다롭게 조건이 바뀌었다.

 

 

김 지명자가 쿠데타와 광주학살범죄의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었던 5.18 특별법에 대해 위헌의견냈었던 것과 관련해선 역사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지명자는 헌재소장이던 96년 군사반란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냈었다.

5.18 특별법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시 피해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였다. 군부독재 시대에 민주화
운동에 의한 피해를 논하면 이른바 '빨갱이'로 몰렸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이 나왔었다.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김 지명자는 모든 상황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법치보다 중요한 건 약자에 대한 구제"라며 "이런 식이라면 불행했던 현대사 속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안고 가지 못하고, 박 당선인이 주장하는 국민통합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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