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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39년만에 무죄, 박 당선인이 사과해야...

댓글 2 추천 6 리트윗 0 조회 129 2013.01.25 09:05

 장준하 39년만에 무죄, 박 당선인이 사과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26분(부장판사 유상재)가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의문사한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9년 만이다.

재판부는 24일 장 선생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판결하면서 "고인은 한국현대사에서 반독재 투쟁 등을 위해 헌신한 민족의 스승"이라며 "이번 재심은 권위주의 시대에 고인이 겪은 시련에 대해 국가가 사죄하고 국가에 의해 훼손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고인과 가족에게 뒤늦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도 과거사로부터의 교훈을 바탕으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며 39년 만에 뒤늦은 사과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매우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면서 "국민주권과 헌법 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치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거듭 장준하 선생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삶에 대해 존경과 함께 머리를 숙였다.

장준하 선생은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형집행정지 1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1975년 8월 17일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 긴급조치 1호는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년 1월 8일 선포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누리꾼들은 장준하 선생 무죄에 대하 무죄 선고에 대해 환영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아쉬워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는 "39년만에 무죄선고,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은 장준하 선생의 무죄선고에 대해 아버지를 대신하여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당선인 신분을 떠나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딸'이 아닌 '대통령'으로 유족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찬 국회의원실(@lhc2***)은 "법원이 39년만에 고(故)장준하선생에 대한 긴급조치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박정희 유신독재가 헌법정신에 위배됐다는것을 법원이 확정한것입니다. 이제 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gih***) "대법원에서 이미 2010년 12월에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헌 무표 판결을 선고한 상태라서 당연한 결과이죠. 이제 남은 것은 고인의 의문사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트워티란 @mindg****는 "고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위반 사건 무죄판결은 박정희 유신독재가 헌정유린 행위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그만큼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당선된 박근혜씨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선 후 침체했던 민주진보진영에 희망을 주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했다.

@jhohm****도 "박근혜 당선인은 장준하 선생의 무죄선고에 대해 아버지를 대신하여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당선인 신분을 떠나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라며 박 당선인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허영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무려 39년이 걸렸다"면서 "늦게나마 사법부가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하지만 장준하 선생의 사인은 아직도 의문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의혹에 싸여있다"면서 "고인에 대한 긴급조치 1호 위반 무죄 선고를 넘어, 명확한 사인규명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뒤늦은 장준하 선생 무죄 판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박정희 '딸'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과해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39년 만에 장준하 선생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고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럼 유죄는 누구인가?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다. 

"장준하 선생 무죄이면 박정희가 유죄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8216&PAGE_CD=N0001&CMPT_CD=M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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