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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09:55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3시
서울 대법원 서관 522호
형사 12단독 이상호 판사 심리
사자 명예훼손 혐의 조현오 피고인 사건
옥색 넥타이로 말끔하게 차려 입고 자리에 앉은 조현오 피고인은 애써 담담하게 보이려는 무표정한 얼굴과는 달리 스마트폰을 꺼내 연신 무엇인가를 하는 시늉을 한다. 방청객이 모두 앉고 심리가 시작되자 더 긴장이 되는지 원래 길어 보이는 얼굴이 유난히 더 길어 보인다.
이날 피고 조현오는 박종진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겼다. 이상호 판사(이 판사)는 처음 보는 변호사라며 양 볼은 마르고 어두운 피부색을 한 젊은 박 변호사를 확인을 하며 심리를 시작하였다. 이어 피고측이 요청한 윤**과 박**는 차명계좌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항이므로 출석하는 대신 진술서로 대체하기를 원하여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측 박종진 변호사(박 변)는 3차 공판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발견 사실을 알고 자살했다고 주장하였다.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4월 20일 압수수색을 받고 10일 후 서면조사를 하면서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상당부분 파악했을 것이며 그 당시 수사 자료를 검토하면 자살동기를 추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전 수사기록을 증거자료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판사는 증거자료가 이번 사건에서 심사하는 피고가 주장했던 차명계좌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음은
법정에서 실제로 오간 변론 내용이다.
박
변: “전임 대통령의 자살동기를 추측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인데 그 자료 검토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자살동기에 대해 전혀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인가”라며 자신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한 자료와 증거가
없는 빈약함을 대신하기 위해 원래 사건의 논지를 해치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또
덧붙여 말하기를 “이 사항이 사자명예훼손 여부를 놓고 유 무죄를 판단할 여부가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증거자료 요청을 하였고 “객관적으로 자살동기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냐”그리고 “허위사실의 발설이냐 아니냐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돈 계좌 등 이미 발견이 된 것”이라며
조현오 전 경찰총장이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차명계좌가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자신의 발언은 사실이지만 증거할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한참
동안 에둘러 말했다.
이 판사: “피고인이 강연에서 ‘10만 원짜리 수표가 발견되었고 이는 변명이 안 된다. 그래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누구에게서 들은 내용이 아닐 것이고 본인의 생각인데 그 생각 부분은 주관적 판단 부분이라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고 이 법정에서는 행정관의 차명 계좌 관련 여부에 대해서만 한정 두어 사건을 다루겠다.”
또한 “강연에서 말한 내용은
내가 믿을만한 사람에게서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 한 근거가 있다 위주로 변론을 하기 바란다”고
박 변에게 어떻게 변호할지 첨삭과외를 해주었고 “안일하게 근거가 더 있다. 내가 말한 것이 그 자료를
보면 더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며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처음 변론을 맡은 박 변호사가 한참을 뻘짓하고 판사가 내린 결론이
1. 노무현 대통령 소유의 차명계좌 여부에 한정
2.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특검을 막았다는 발언과 권 여사의 명예훼손 여부
3. 문재인 의원의 선거 일정과 맞물려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는데 증인으로 채택하여 2월 6일 조사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하겠다
4. 피고인이 받아들이니 피고인 심문은 맨 마지막에 하겠다
이어서 검사 측에서는 피고가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윤**과 박**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일단 1천 만원 이상의 큰 액수에 대해서 4년 간 입출금 내용을 보면 5천 만원이 가장 큰 금액으로 자기 계좌에서 다른 자기 계좌로 송금하여 그 돈을 합쳐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 있고 그 외 1천 만원 이하 내역은 급여와 빌린 돈이 수 백 만원이 입금되었고 어린이 집 보육비와 통신비 등 각 종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정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에서는 윤**의 통장에서 총 입금 금액만을 놓고 보면 10억의 돈이 입금되었는데 월급 300만원을 4년 동안 받은 1억 6천 보다 상당히 큰 돈이라며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용어를 정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첫째로 크다는 형용사가 객관적으로 말할 때 얼마가 큰 액수인지를 정해야 하고 차명계좌의 범위에 대해서였다.
이런 억지 논리를 펼치게 된 배경을 보면
è 조현오는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기동팀장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한 문제의 발언을 두고 첫 번째 거액이라는 액수가 사람들은 몇 십억짜리를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생각한 거액은 돈 일이천 만원을 두고 한 말이었다는 변명을 위한 포석이다.
è 차명계좌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의 요지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윤**의 계좌로 들어온 급여 외에 큰 돈을 입금한 계좌도 차명계좌로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윤**이 받은 돈 중 급여를 제외한 모든 돈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애초에 자신이 강연에서 주장한 내용에서 점점 범위가 커지고 핵심을 비껴가는 주장이다.
이날 심사는 당초 증인으로 출석 할 것으로 예상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 두 명이 출석하지 않아 1시간 남짓 만에 마쳤다.
언제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이리도 허무맹랑한 주장에 값싸게 팔리는 말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조현오 피고인은 노 전대통령이 차명계좌를 검찰이 발견사실을 알고 자살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해당 발언은 모임에서 들었던 내용이라고 한다. 판사의 첨삭과외 내용처럼, 그 믿을만한 사람의 발언에 대해 증인으로 세울 수 없으면 믿을만한 사람의 발언 내용이라도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이 자료 저 자료 모두 증거자료로 요청하며 필요한 자료이니 검토해보면 그 안에서 돈의 출처가 나올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한다.
또한 '사건의 본질이 허위사실의 발언이냐 아니냐가 아니다'라는 피고측 주장은
형법 제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을 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말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가 허위사실의 발언여부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이유는
나는 차명계좌가 있다고 들었고 얼마의 돈이 입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급여 외의 돈으로 한 돈 천 만원 정도가 입금 되었으면 이것은 큰 돈이고
이 돈을 준 사람이 비자금의 목적으로 입금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명계좌가 맞고
따라서 나는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하고 싶은 것이다.
모두 추측 성 발언이고 사실을 말하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한참이나 부족하다.
기동대원 팀장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면 자기가 잘 아는 내용에 대해서 강연 할 것이지 공연히 돌아가신 분을 거론하며 십 만 원짜리 수표 때문에 자살했다고 강연에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입을 가볍게 놀려 유족의 가슴을 아프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될 일을.
끝끝내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가뜩이나 긴 얼굴만 더 길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인데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속담도 모르나?
사진출처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