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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21:57
제9조 (편의제공)
② 에서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⑤ 삭제 <개정 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91.5.31]
에서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6조 (형의 감면)
3. 삭제 <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97.1.13> [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박정희,전두환 등은 대통령직 세습을 하기 위해 집요하리 만큼 악질적인 수단들을 동원하여
헌법개정을 시도 하였고,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는 거절하였다.
그로인해 박정희는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를 친일파로 매도 하여, "兪"씨를 말살 하려했다.
이로인해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등의 범죄, 횡령 및 암살, 인신매매, 감시 등을 하여도
각부처의 장직을 박정희~전두환~김종필~김영삼~이회창~김대중 등의 일가 친인척으로 하여
범죄 사실을 인멸하여 왔던 것이다.
오로지, 집안 세습을 위한 날조한 개정내용 들이다.
2002년 위원회의 조사를 거치면서 질의문답을 통해 국가보안법상 위헌내용을 인지했으나,
박근혜 및 박근혜측의 간첩행위 연루 사실을 은폐 하겠다던 위원회 영감으로 인해
나는 간첩혐의 누명에 각종 조사를 받았고 지난 수년을 감시, 모니터 당하고 살아왔다.
위 전문 내용중 발췌한 위헌 내용들은 학살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측근들을 내무직,국방직,법무직,국정원직 수장으로 인사를 단행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감형,감면 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친인척이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되는 법이된다.
실제 박정희, 전두환이 지난 수십년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던것은
사건의 담당자 들이 모두 박정희, 전두환의 친인척 이었으므로, 이들이 고의적인 증거인멸, 판결조작, 지연 을 통해 공소시효를 넘겨 버리거나 정권이 바뀌어도 박정희,전두환의 친인척이 감형을 하는 일을 반복한다면,
늙어 죽을때 까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집안세습을 가능하게 된다.
살인,인신매매,납취,간첩행위를 하더라도 사면을 하거나 해외로 내보내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횡령한 국고를 해외로 빼돌려 "용병"을 들여와 "증인을 암살"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지속해왔던
박정희,전두환의 일가이다.
다른 집안의 인재는 철저히 말살하기위해 신임검사 길들이기,회식,신고식 등을 빙자하여
약물이 든 술과 음료, 음식물을 먹인뒤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여 마루타 식 권력 유지 세습 행각을 벌여온
대한민국의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의 행태를 밝혀낸 것 또한 2003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