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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12: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현행법률)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liBgcolor0
개정안 주요내용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 및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을 추가하므로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 년 약1조9천억원 투입
택시법을 반대하는 이유
1. 승차거부
2. 승차하는 총인원 4인 이내 (운송비율 약6%)
3. 1,900원에서 2,400백원으로 기본료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을 인상하여 택시기사들의 인권향상과
경제력에 도움을 주지 못했음. - 사납금과 관계없이 급여제인지 아닌지
모름.
4. 단일요금체계가 아니라 시간거리병산제(합산)요금임
5. 집앞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6.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 자금지원관련 ).
7.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므로서 (가능성 충분함) 교통흐름을 방해할 가능성 농후.
8. 택시회사에 지원되는 약1조9천억원은 택시기사들의 급여 및 인권향상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업체만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
9. 약1조9천억원으로 버스나 지하철에 더 많이 지원하여
운행시간 연장 및 요금 인하를 원함.
10. 지원되는 자금으로 택시기사들의 급여인상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한 택시대표자들의
각성의 반성이 없음.
등 등
불의를 타파하여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확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