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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국민소환공약이행재판제도"가 필요합니다.

댓글 9 추천 4 리트윗 0 조회 59 2013.01.19 13:05

벌써부터 공약사항에 대한 폐지나 수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특필한다.
국민(유권자)에게 거짓을 약속했단 말인가?
수구부정부패특권층의 출구전략인가?


국민(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의원(국회의원,시.구의원 등), 시.군.구청장, 교육감,
대통령 등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국민(유권자)이 그들을 대표로 선출한 것은 그들의 공약이 이행될 것임을 신뢰하여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불이행은 국민(유권자)를 속인 사기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수정한다 할지라도, 그 수정은 공약내용보다 더욱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되어 이행되어야 함에는 이론이 없다 생각한다.

 

주민(국민)소환제나 탄핵제도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공약이행에 대한 놀라운 국민의식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많은 비율의 국민여론이 나왔다.
바로 이 불이행에 너그러운 국민은 본인들 스스로 부정직과 불신과 부정부패가담자임에 틀림없다.


朴공약 “선별적 이행”44.4% -“반드시 이행”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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