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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님 글 수락 없이 퍼왔습니다

댓글 28 추천 2 리트윗 0 조회 189 2013.01.18 14:30

 

 

이제는 김명호 교수님까지 나오셨네?

<투표지 분류기> 이 기계의 사용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이고,

 

헌법재판소(2005헌마982)와 대법원(2003수26)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분류된 투표지는 선거법에 의해

 

"수작업 개표과정"을 거처 최종확정된다

 

즉 개표 관리원이 투표용지를 정리해 투표 분류기에 넣고 투표지 분류기는 후보별로 100장 단위로 분류해

 

묶는다 이 후 심사 집계부가 후보별 분류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계수기를 통해 확인하고 선관위 위원들은

 

후보자별 득표수를 다시 검열한다 물론 이 과정은 모두 각 정당에서 파견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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