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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8:22
김명호 “민주주의 흔든 국헌문란죄”…중앙지법 제출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러진 화살>로 잘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 및 국헌문란죄로 고발했다.
김 전 교수는 “피의자 김능환은 18대 대선 개표에서 (개표 보조수단인)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분류 이후, 수개표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전국의 각 개표소에 지시 및 감독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헌문란의 죄에 해당 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명호 전 교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들어 “(공직선거법에는)수개표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명호 전 교수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동영상 증거자료’와 ‘수개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참관인들의 증언자료’ 등을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