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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18:29
주거용주택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우선변제금 등 - 이런 것보다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입주했다가 임대인이 파산등에 의하여 경매에 들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금보다 1원이라도 많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는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후순위로 밀려서 1원짜리 한푼돈 회수하지 못한체 쫏겨나는 이웃들을 보았습니다.
문론 재산은닉이나 도피방법으로 이용하는 임대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면 안되겠지요 --
이런게 바로 서민과 빈민층을 위한 --
공공임대주택과 더불어 시행해야 할 사회적 주거복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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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대보증금 상한제 도입 검토
불의를 타파하여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확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