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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16: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무렵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 사저로 옮기는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기록관장을 직권면직하면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해 면직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임용된 임OO씨는 2006년 7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승진한 후 2007년 10월 대통령 기록관장 채용공고에 응시, 행정자치부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임기 5년)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그런데 임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무렵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별도의 시스템에 복사해 김해시 **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옮기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8년 7월 고발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다음날 임씨에 대해 직위해제 및 행정안전부로의 인사발령 조치를 했다.
임씨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인 2009년 10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09년 12월 임씨가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임OO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임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은 앞서 이루어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점, 원고가 대통령기록물 데이터를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기록물 활용시스템에 복사한 다음 이를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가는데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런 행위는 대통령 기록관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고가 대통령 기록관장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있음에도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변상의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OO씨가 “행정안전부가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직권면직 대상자인 원고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행정안전부가 2009년 12월 18일 원고에 대해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며 임OO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돼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원고는 대통령기록물 위반 혐의에 관해 수사를 받으면서 비위행위에 관해 피고에게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유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적 공방이 언론 등을 통해 치열하게 이뤄졌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행정안전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장 임OO씨가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절차법 적용의 배제 범위와 예외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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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3일 국가기록원 관계자 노무현 대통령 사저 방문.
꽃이 져도 그를 잊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