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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盧정부 문건, 경찰 내부 합법적 감찰 자료” / 강우종

댓글 1 추천 5 리트윗 0 조회 112 2012.04.05 09:54

경찰청 “盧정부 문건, 경찰 내부 합법적 감찰 자료”

트위플 “해명마다 거짓말…경찰도 靑에 빅엿 날리네”

 

강우종 기자 | ne********@gmail.com
12.04.05 09:15 | 최종 수정시간 12.04.05 09:40
 
경찰청이 4일 김기현 경정의 USB에 들어 있던 참여정부 시절 문건은 김 경정이 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공유했던 경찰 내부의 합법적 감찰 자료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제기했던 노무현 정부 사찰 의혹은 거짓 공세였던 것이다. 청와대는 사전에 자료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알고서도 감찰과 사찰을 구분하지 않고 물타기식 거짓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찰게이트와 관련 청와대의 잇따른 거짓해명 들통에 네티즌들은 질책을 쏟아냈다.

김진혁 EBS 지식채널 PD는 트위터에 “청와대의 거짓말… 참여정부 문건은 경찰자료였다, 청와대의 거짓말...또 거짓말...또 거짓말...”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경찰청마저도 청와대의 거짓말을 인정. 경찰이 참여정부 문건은 경찰자료였다고 밝혔습니다”라고 꼬집었고 파워트위터러 ‘mettayoon’은 “참여정부 문건은 경찰자료였다. 경찰도 이제는 청와대에 빅엿을 날리나요?”라고 비꼬았다.

트위플 ‘jhoh*****’은 “총리실 민간인 사찰문건이 대부분 참여정부에서 작성된 사찰문건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경찰청, 이 문서는 사찰문건 아니라고 밝힘. 청와대의 거짓말로 물타기 하였음이 드러남. 아무리 급해도 시정잡배도 아닌 국가기관이 쯧쯧!!!”이라고 비판했다.

‘Transsp********’도 “MB 정권의 거짓과 조작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때 사찰이라고? 웃기고 있네. 경찰이 밝혔다. 그딴 거 없었다고..”라고 성토했다.

<경향신문>의 김용민 화백은 5일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의 ‘나는 모르죠’ 황당 발언 사건을 패러디해 청와대와 검찰, 조중동의 돌고도는 ‘노무현 물타기’ 거짓 공세를 꼬집는 만평을 그려 호평을 받았다.

ⓒ <경향신문> 트위터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4일 김 경정을 상대로 지난 3일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김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2005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USB를 삭제하거나 덮어쓰기 등을 하지 않고 감찰 문서를 작성했거나 주변에서 넘겨받은 파일을 그대로 계속 저장해왔다”며 “이 때문에 2600건이 넘는 문서파일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경정의 USB에 담긴 자료 중 80%의 문서를 살펴보면 ‘○○○ 서울감찰 0607’ ‘서울청 ○○과장 동향보고’ 등 감찰이나 경찰 첩보수사 관련 자료들이 정리돼 있다. 이 문건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에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경찰 내부문건’에 해당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김 경정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파견된 2009년 4월 이후 작성된 총리실 명의의 파일 속 ‘YTN 사장’ ‘동향보고(경찰청)’ 등의 보고서는 성격이 다르다. 2009년 7월17일 작성된 ‘동향보고(경찰청)’ 문건은 “유○○ 경찰청 분실장은 매일 저녁 약속이 1~3건 있고, 경제 쪽 호남인사와 주로 어울리는 등 지역색이 강하며 사적 정보활동 치중”이라고 적혀 있다. 개인의 정치성향과 정부에 대한 충성심 등을 기록한 것이다. 불법인 민간인 사찰 문건도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작성된 문건과 2009년 4월 이후 작성된 문건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에 작성된 것은 맞지만 사찰이 있었다는 청와대의 ‘물타기’식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앞서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달 31일 “(총리실 사찰) 문서 2619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으로 “사찰 문건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작성됐지만, 민주통합당은 마치 2600여건 모두 현 정부의 문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노무현 정부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4일 “김 경정은 감찰업무 당시 수많은 정보를 수집·작성하는 역할을 했다”며 “감찰부서에서 고참이 되면 관행적으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작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김 경정이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선후배들로부터 넘겨받은 파일을 그대로 저장해놓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어 “경찰은 경찰관에 대한 것들만 감찰하고, 경찰의 복무점검과 기강단속은 감찰관의 고유업무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찰이냐”고 덧붙였다.

김 경정은 3일 경찰 조사에서도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보관한 자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는 관련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경향>은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김 경정의 행위가 법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경정이 지원관실로 파견 갈 때 내부 자료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할지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자료를 유찰한 데 대한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처분은 공소시효(2년)가 이미 만료됐다”며 “그러나 형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수집한 자료를 불법적인 일에 다시 사용한 경우 시효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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