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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6 22:11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됐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중심이 된 ‘선거소송인단 모임’은 지난 4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 부정선거 등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라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서 처리하게 돼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송이 제기된 날 바로 대법원 특별 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5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봉인없는 투표함이 등장하고 대선용 빈 투표함이 아파트 쓰레기통 근처에서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