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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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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해제 명령 ( 구사대 진입시 제2용산참사 우려)
두 달 넘게 철탑에서 고공 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법원이 농성 해제를 명령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매일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에 '철탑농성 해제' 결정문을 전달했다.
법원 집행관은 현대차 울산공장 내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에 결정문을 붙이고 철탑농성장에는 결정문 내용이 적힌 간판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철탑농성 중인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은 오는 4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진해서 농성을 풀어야 한다.
두 사람이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진퇴거 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1월28일)에 강제퇴거에 들어간다. 동시에 오는 15일부터 농성자 1인당 매일 3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울산지법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노사 간의 특별교섭 진행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 사회대통합의 첫발이 고공에 올라간 비참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는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라며 “7년이 걸린 대법원 판결이 났어도 여전히 불법파견의 덫에 걸려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빼고선 국민행복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만약 회사측이 철탑농성 해법으로 용역경비대를 동원한다며 더 큰 파국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제 2의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이 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특별교섭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담은 전향적인 안을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국 대학의 법학과·로스쿨 교수 35명은 지난 13일 현대차에 대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묵인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가 있다며 정몽구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울산지역 노동자 536명이 현대자동차 공장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불의를 타파하여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확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