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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23:37
이희상 회장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2005년부터 300억대 포도받 매입
투자금 770억, 5개 포도밭 433억 규모
이희상 동아원회장과 전두환의 3남 전재만이 만든 와인 '온다 도로'가 G20 만찬주로 선정됐지만
이희상등은 이 와이너리 매입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이미 시인, 결과적으로 불법의 부산물이 G20 정상들에게 제공된 것이다.
이희상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2007년 3개년에 걸쳐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의 포도밭 5곳을 동아원자회사인 KODO라는 회사를 통해 인수, 다나에스테이트라는 이름의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온다도로'라는 와인이 G20 정상회의 만찬주로 납품됐습니다
그러나 이희상이 이 5곳의 포도밭중 한곳을 인수하면서 외환관리법을 위반했으며 지난해 이미 위반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희상은 투자용 부동산 투자가 금지돼 있던 지난 2006년 5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의 포도밭을 약 백74만달러에 매입했습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아래 하단 구매계약서 첨부]
이 포도밭 지분중 29%는 2006년 7월 11일 이희상의 아들 이건훈에게 매도됩니다 증여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또 1년뒤인 2007년 8월 14일 이 포도밭이 하루에 두번씩이나 매도되고 결국 이희상 회장님의 포도밭은 이희상의 회사인 KODO라는 법인에게 매도됩니다. 10만달러를 붙여서 말입니다
동아원 포도밭의 주인이 알고 보니 회장님에게서 산 포도밭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희상은 지난해 12월 이 포도밭 매입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
및 인신매매 조직 허씨에게 관리 위임...
이 포토 와이너리는 전두환의 아들 전재만과 연관되어 있어...
알고보니 이희상 가계도는 전두환과 사돈관계로 이명박과 사돈관계로 얽혀있어..
자문을 빙자하여 국가포상 대상자를 찾아가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하고 포상금 전액을 갈취 한 정치계
인신매매 조직
박근혜,허경영 등..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을 죽여버리면 된다.
천재가 되고 싶으면, 천재를 죽여버리면 된다.
이순신 같은것 때문에 망했다.
2002년 월북한 대권주자의 대변인의 발언으로 도청 감청이 수십여개
허씨의 가계도는 이희상과 연결
역시 전두환의 사돈 집안 으로 삼성가 홍씨,구씨 등과 이건희 회장과 사돈 가계도 형성..
-이하 - 국가보안법 전문
제01조 (목적)
제02조 (반국가단체)
제0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04조 (목적수행)
제0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제06조 (잠입.탈출)
제07조 (찬양.고무등)
제08조 (회합.통신등)
제09조 (편의제공)
제10조 (불고지)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 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 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 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제119조 제1항, 제147조, 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 제1항, 제252조, 제253 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 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위.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 (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편의제공)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