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안은 경찰수사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도출됐다.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지휘를 없애고 송치 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인정하기로 했다.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또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한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도 제도화 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의 이중조사 폐해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경찰은 5년간 매년 4000명의 경찰을 순증 육성하는 방안과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고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만 일단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놨다. 박 당선인은 늘어나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인력 2만명 증원은 약속했다. 경찰의 보수와 수당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악을 척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