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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표(재개표)에 관한 법률 ... 7일 이내에 요구해야 됨!

댓글 2 추천 4 리트윗 0 조회 65 2012.12.22 20:25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시행 2010.1.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4호, 2010.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행함에 있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검표)


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선거를 전자투·개표로 실시한 경우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선거의 후보자 해당위탁기관등의 동의를 얻어 선거일후 7일까지 관할위원회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검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위원회는 검표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표를 실시하되, 해당선거의 후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참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검표는 전자검표기로 투표기록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하되, 전자검표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검표할 수 있다.
      
제27조(검표비용의 부담)

①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이해관계자의 출석에 소요되는 수당 및 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검표비용이라 한다)은 검표를 신청한 후보자가 부담한다.

검표를 신청한 후보자는 검표신청서 제출일부터 2일 이내에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검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예납할 검표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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