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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2 13:18
전자 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제어용 컴퓨터를 해킹해서
한 후보의 분류기 속도를 다른 후보보다 100분의 1초 늦게 설정해 놓는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1% 뒤지게끔 조작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1%씩 뒤지게끔 하다가 당선 확정을 선언해 버리면
속도가 느린 후보는 상대 후보보다 잔여 투표지가 많게 된다.
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단, 선거개표기가 해킹에 무척 취약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걸 국회에서도 이미 시연했다는 것.
그 외에도..
첫째. 개표방송에서 지역적으로는 문재인 씨가 이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 집계에서는 초반에 엎치락 뒤치락 없이 어느 시점부터 계속 3% 차를 유지한 점.
전라 지역에서 몰표가 나올 때는 초반이라면 뒤집어질 만도 하건만...
둘째. 수작업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사는 중앙선거관위위원회에서 제공한 개표결과를 보도하여야 하는 바,
중앙선거관리위회에서 개표결과를 언론(방송사)에 제공함에 있어서
100매 이하의 처리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 집계심사부에서 100매 이상의 묶음을 집계심사 후
선관위원들의 서명 날인을 거치고
지역 선관위원장의 공식 발표 후 중앙선관위에 전송하는 것이고,
그러한 후에 방송사가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북 단양 지역에서부터 100매 이하의 개표결과가 보도되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개표절차상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 참고 : 방송보도 ](1) 충북 단양 : 문재인 31표 (2표차) 박근혜 29표
셋째. 부재자투표, 재외국인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도 전체 결과에서 졌다는 것.
부재자투표는 주로 군인들과 부재자들, 선원들이다.
부재자투표에서는 여당 몰표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씨가 51.1%로 박근혜 46%를 이겼는데...
어찌 전체 결과가 뒤집어진단 말인가...?
넷째, 삼성 자체 투표 결과 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2% 앞섰다는 것.
종편 방송에서 보수 평론가가 문재인 씨가 이기는 걸 상정하고 말하자
진행자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삼성 자체 조사 결과가 그래서 그런다고 해명하는 걸 두 번이나 들었다.
주지하다시피 삼성의 정보력은 국가 정보력보다 앞선다고 하는데
과연 틀렸을까...? 그것도 5%씩이나.....?
더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적법절차규정을 위반했다.
2.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1매씩 효력유무를 심사 확인을
개표메뉴얼 대로 2~3회 돌아가며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3. 제2항의 절차를 하지 않아 개표참관인이 투표지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의 흠결과 헌법위반을 했다.
결국, 아직 '정식개표'는 시작도 안했다. '임시개표'(전자개표)만 했을 뿐...
A. `임시개표(전자개표)’는 했다.
B. 아직 ‘정식개표(수개표)’는 시작도 안했다
C. 법적으로 개표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재검표를,
아니 ‘개표’를 해야 한다
공감하시는 분들께..
원래 대선 투표함과 투표지는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 가리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5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대선부터는 3개월 보관하도록 법을 고쳐 놓아서
불과 3개월의 시간밖에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