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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2 10:55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밝혔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은폐하고 있다.
참고: 2008년 10월 6일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국정감사 증인: 한영수(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박동근(前 포천시 선관위 직원),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 이재진(부산 남산 치과의원)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현재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나서 분류된 투표지 한 장 한 장 수(手)작업개표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하면서 수(手)작업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상적으로 수(手)작업 개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공직선거법상 수(手)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s/w의운용 프로그램인 소스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 선관위가 주지 않았다.
이에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즉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헤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프로그램을 보관을 하지 않는 불법한 전산조직이라는 점이다.
전산조직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산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헤킹(외부조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s/w 운용 프로그램 조작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은밀하게 헤킹(외부조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헤킹을 통한 조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외부적으로 해킹(외부조작)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부정선거이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며 즉 외부조작(헤킹)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내부 공문에서 그 선거에 사용한 모든 전자개표기 전체가 무효(無效)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전자개표기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이다.
【참고사항】 『혼표: 투표자가 2번, 3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
선관위는 혼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를 2011. 6. 2 지방선거, 2012. 4. 총선에 그대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