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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의 외부조작(헤킹) 이 너무 쉽다.

댓글 8 추천 9 리트윗 0 조회 198 2012.12.22 10:55

2008 10 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밝혔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은폐하고 있다.

 

참고: 2008 10 6일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국정감사 증인: 한영수(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박동근( 포천시 선관위 직원),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 이재진(부산 남산 치과의원)

 

한영수씨(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현재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나서 분류된 투표지 ()작업개표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하면서 ()작업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상적으로 ()작업 개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공직선거법상 ()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보궐선거등에만 사용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없습니다.

2008 10 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s/w의운용 프로그램인 소스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 선관위가 주지 않았다.

 

이에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헤킹)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위반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프로그램을 보관을 하지 않는 불법한 전산조직이라는 점이다.

 

전산조직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산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있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헤킹(외부조작) 막을 없습니다.

한영수씨(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s/w 운용 프로그램 조작을 막을 없는 것은 은밀하게 헤킹(외부조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헤킹을 통한 조작을 막을 없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는 외부적으로 해킹(외부조작)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부정선거이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며 외부조작(헤킹) 하지 않으면 일어날 없다.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표라도 나오면 내부 공문에서 선거에 사용한 모든 전자개표기 전체가 무효(無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전자개표기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이다.

【참고사항】

『혼표: 투표자가 2, 3번에 투표한 것이 1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선관위는 혼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를 2011. 6. 2 지방선거, 2012. 4. 총선에 그대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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