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0
조회 67
2012.12.21 12:32
당선자 유고시(사망 등)에는
재선거를 해야할 것입니다.
차득표자가 자연 승계할 수는 없겠지요.
2013년 2월25일에 이취임하면 되니까
수천억원 혈세 쏟아 부으며 선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네요.
문재인 후보는 낙선의 변으로 모든 것은
자신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며 다음 선거에는
더 나은 인물이 나와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선자 유고의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애매모호 하군요.
그때는
여야에서 누가 나오게 될런쥐?
망상적 생각을 해봅니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