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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
2012.12.21 06:20
이유는 첫째, 18대 대선 개표작업이 중앙선관위의 자동개표기로 진행된 바,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 개표결과가 법적으로 원천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 참 고 >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법안 마련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1993
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도록 그 사용범위를 축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은 선관위의 원안대로 통과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내용으로 결정된
것이죠.
따라서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 개표작업에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개표행위"가 되고 그로인한 결과는 원천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에 사용시에도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제어용 컴퓨터는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하며 개표소에 "전산전문가" 두고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해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는바,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개표작업의 불법행위"는 지난 4월 총선 강남에서 시민들에 의해 적발되어 대표적 사례로 인넷상에 올려져 있으며 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feature=youtu.be
지난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자체가 불법이다"는 한 시민단체장의 개표중지 항의에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라고 답했는데, 제품의 조립구성 원리상 [투표지분류기]도 전자개표기의 부속품이라 총선이나 대선개표에사용될 수 없음이
제품구조상 논리적 한계가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만든 SK, c&c와의 계약서상에,
"전자개표기는 <투료지분류기> 와 <이를 제어하는 컴퓨터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1: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로 "전자개표기는 = 투표지분류기(h/w) +
제어용컴퓨터(s/w)" 의 조합품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가 표지분류기라는 인식은 직무미숙 아니면 태만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고의적으로 부정선거에 동참한 공직단체로 국민에게 인식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공개해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따
라서 금번 18대 대선의 개표결과는 원천무효가 되고 이를 바로 잡기위해서 중앙선관위에 18대 대선 투표지에 대한 수개표 작업을 재
실시할 것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에 당선자나 낙선자는 재검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중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이에 책임있는 중앙선관위가 시민을 대변하여 올린 제안에 태만하거나 불응할 경우, 각 시민댠체와 정당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조치도 불가피 할 것이며 그 여파는 국민에게까지 널리 미칠 것이라 사려됩니다
결
론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하에 수행된 개표결과는 원천무효가 됩니다. 개표기는 총선 대선에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성실하고 조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