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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살인 담당의사도 책임 -- 프랑스 법원 " 감독 소홀 "

댓글 2 추천 1 리트윗 0 조회 32 2012.12.21 06:19

프랑스에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살인범죄로 담당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마르세유 법원은 2004년 조엘 게야르(43)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그를 담당한 에두아르툴루즈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다니엘 카나렐리(58)에 대해 ‘살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1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카나렐리에게 환자가 공공에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하는 데 실패한 ‘과실’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 8500유로(약 12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경향신문21면. 하략)

 

<단지언니생각>

1)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바랍니다.

2)기사내용에 보면 프랑스 법에는 2000년에 도입한 '포숑법'에 따라 공직자의 태만으로 심각한 피해가

3)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는 관련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4)헐 ~ 프랑스는 아무튼 선진국가, 선진 사회임에 틀림없습니다.

5)의사가 환자를 어떤 범위내에서 관리를 하고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하는지?

6)그 한계의 명확성이 가능한지?

7)정신질환자의 살인행위는 본인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지요?

8)국가나 사회 가정(가족), 병원, 의사에 한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말인지?

9)우리사회에도 이와 유사한 수 많은 문제들이 있을텐데  선거공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네여~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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