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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21:22
'의문사' 故 장준하 선생, 37년 만에 재심 이뤄질까
2012-12-12 17:51 | CBS 김수영 기자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맞서다 실형 선고를 받은 뒤 의문사 한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법적 판단이 37년 만에 다시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의문사했다. 장 선생의 유족들은 지난 200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 변호인은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장 선생을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으므로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사건을 인계받고 기록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결정이 늦어졌다"며 "2009년 접수 이후 우여곡절 끝에 아직 개시 결정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중순 이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내년 2월 초순 이전 판결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장 선생은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1967년 4월 대통령 선거운동 중 국가원수모독죄로 구속돼 3개월 동안 투옥됐다. 장 선생은 같은해 6월 옥중출마로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장 선생은 1973년 12월 3선 개헌에 반대하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께 '개헌 100만인 선언'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1974년 4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병악화로 같은 해 12월 가석방된 장 선생은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정부는 사인을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로 발표했지만, 장비도 없이 절벽으로 하산한 점과 머리 말고는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 등 때문에 권력기관에 의한 타살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돼 사인을 규명을 위한 개묘작업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