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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 07:0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 중 하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자 합니다.
혹시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글로 남깁니다.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 유산입니다.
작지만 큰 뜻이 담긴 정책 유산 중 하나입니다.
어제 충북 제천시의 시민 강연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서거 소식을 듣고 강연을 취소할 생각을 했었는데 일요일 봉하마을에 조문 갔다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 이 분야 최초로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2005년 12월 설립되었고 2008년 2월 25일 퇴임날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아서 2년 3개월 남짓 일했는데, 제가 건축도시 분야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 중 하나가 건축기본법의 입법과 그 법에 근거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립이었습니다.
대체로 도시계획이나 건축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개념 없는 정책 결정 다 해놓고 ‘이제 잘 그려봐, 근사하게 만들어 봐’ 하는 식이지요. 이래서 우리 도시, 환경, 건축이 겉으로는 폼 날지 몰라도 개념과 철학이 빈곤합니다. 돈 버는 수단으로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건축정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정책 시각에서 우리의 도시공간과 건축환경을 생각해야 ‘첫 단추부터 잘 끼우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출범할 때, 아주 상식적이고도 원칙적인 주문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 경제적으로 꽤 잘사는 우리나라인데 우리 도시들은 별로 아름답지도 조화롭지도 않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 우리도 우리 자연에 맞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도시, 특히 지방도시와 작은 마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 우리 건설산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외형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부정부패와 비리부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정책, 어떤 제도를 고쳐야 합니까?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시고는, 이후는 완벽하게 위원회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하도록 재량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참 놀랐었습니다. 혹시 대통령, 청와대나 관련부처들이 ‘무엇 무엇 그려내라, 멋지게 그려내라’는 어설픈 주문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루도록 했으니까요.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가버넌스 스타일 이었습니다.
‘문제의식을 잘 잡고 핵심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온 역량을 다해보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권한 이임이지요.
자세한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건축기본법’ 입법은 기본적인 제도기반을 만드는 것이라 핵심 과제 중 하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전문분야들은 힘이 약하고, 부처들끼리의 알력이 만만치 않고, 해당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입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을 적에 기적 같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의 정책 유산 중 하나인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립, 참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보람을 찾고 싶은 전문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삶을 담는 공간을 사랑하는 자연인으로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 뿐 만이겠습니까?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 했던 수많은 정책유산들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셨습니다.
비록 이 시대에 뒤뚱대고 때로 후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곧게 원칙과 상식과 합리로 그 정책유산들의 뜻을 앞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바르고 깊은 뜻은 결국 계승되고,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090526
김진애 배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은 건축기본법의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작년 말, 건축기본법에 의거해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5달 남짓한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건축정책 선도’가 아니라 ‘건축사업의 도구로 후진’하는 경향이 짙어 보이기 때문입니다.‘4대강 정비사업’이나 ‘그린홈 사업지원’, ‘국가상징가로’ 같은 눈에 보이는 사업과제에 치중하고 있는데, ‘사업성 짙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사업에 손대지 말고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간, 건축, 도시, 국토에서 ‘사업화’됨으로써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는데, 그런 정치상황을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정책적 역할’입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준비해두고 있어,[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17487
오늘 투표하면서 노무현대통령님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상식과원칙...이걸 빼면 남는게 없으신분....
아직도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움이 마음속깊이 파고듭니다
멋진놈.캬캬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