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home > 노무현광장 > 보기

법이 보장한 선거권(투표권) -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

댓글 2 추천 4 리트윗 0 조회 88 2012.12.17 11:10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사용자 근로자가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 받습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등에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필요한 시간 만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상기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경우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시 별도의 임금 지급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피선거권의 행사 즉 후보로 나설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임금지금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서는 투표권 행사시에는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하여 이를 유급으로 처리 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407, 1992.3.21.

 

 

상기한 법률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탁하건데 이 사실을 널리 주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보장한 투표권의 행사 반드시 하라고 말입니다.

목록

twitter facebook 소셜 계정을 연동하시면 활성화된 SNS에 글이 동시 등록됩니다.

0/140 등록
소셜댓글
무현동상 daeho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