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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04:28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서울시선관위와 영등포구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직원 10여명을 이곳에 보내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 사무실에는 영어로 'President war room'(대선 전략상황실)이라고 적힌 종이가 벽에 붙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가 임명한 것으로 돼 있는 임명장을 비롯해 박근혜 캠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디어 본부장이라는 명함, 새누리당의
SNS 전략을 적어놓은 문서 등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는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으며 대선이 6일 남았다는 의미의 `D-6' 표시도 돼 있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윤모씨 등을 선관위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는 이들이 미등록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공식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유사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