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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예비군은 선거법이나, 관련법상 어떤 신분인가?

댓글 2 추천 2 리트윗 0 조회 27 2012.12.13 21:41

 

오늘은 부재자투표의 첫날이다.

 

가장많은 부재자 투표권자인 군인들에게 새누리당을 선택케하는 교묘함 !

예비군복(군복)을 입은 젊은 예비역들의 목에 새누리당의 색깔인 빨간색 목도리를

착용케 하였다.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의 의정부 유세)

 

예비군복을 착용하면 예비군이다.

예비군의 신분으로 특정정당의 유세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이나 관련법 등

위반인가? 아닌가?

 

유세장에서 예비군훈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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