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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21:41
오늘은 부재자투표의 첫날이다.
가장많은 부재자 투표권자인 군인들에게 새누리당을 선택케하는 교묘함 !
예비군복(군복)을 입은 젊은 예비역들의 목에 새누리당의 색깔인 빨간색 목도리를
착용케 하였다.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의 의정부 유세)
예비군복을 착용하면 예비군이다.
예비군의 신분으로 특정정당의 유세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이나 관련법 등
위반인가? 아닌가?
유세장에서 예비군훈련하는 건가요?
불의를 타파하여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확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