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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족연금 받을 자격 없다.

댓글 4 추천 3 리트윗 0 조회 53 2012.12.11 12:39

 

댓글로 달은 글인데 본글로 옮깁니다.

 

-요 아래 끊은단지님의 글

새누리 “박근혜 받은 ‘전두환 6억’은 연금”

을 읽고-

 

 

'연금은 연금을 받을 본인이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70%만 상속지급되며,
그 상속유족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에게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박정희와 배우자는 그 당시 모두 사망하였고,
2. 직계비속인 근혜, 근령, 지만 모두 만 18세를 넘긴 성인이었으므로 유족연금을 상속 받을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새눌당의 6억에 대한 연금조의 해석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아주 몰상식한 발상입니다.

어떻게 그런 원칙도 상식도 없는 억지 주장으로 그 돈의 성격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부칩니까?

 

새눌당의 발상은 어이상실입니다.

이러고도 공정한 국가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연금조 6억 원 말도 안 됩니다.

 

연금법에 대해 다시 조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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