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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12:33
선거법 위반의 경우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안 전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안 전 후보는 어떤 형태로든 나서서 문 후보를 도울 것”
이라며
“오늘 해단식에서도 선거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만 충분히 그 뜻을 해석할 수 있게 말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집회로 간주되는 해단식에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누구를 지지해달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
는 식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직접적 표현을 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code=9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