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 ||
검찰 인사제도 |
검찰총장 임명 | - 검찰청법에 따라 '검 찰총장후보 추천위원 회' 추천 인물 임명 - 국회 청문회 통과 못 하면 임명하지 않음 |
- 검찰총장직 외부에 개방 - 독립적 '검찰총장후 보 추천위원회' 구성: 검찰 내부 의견 수렴하 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포함 -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
검찰인사위원회 | - 검찰인사위에 실질적 권한 부여, 서울중앙지 검 검사장 등 검사장들 의 승진 및 보직인사 심 사 -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 보직은 소속검사장 이 결정 |
- 외부 인사 과반수 이 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 대 개편 - 검사장급 인사는 검 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 청문회 시행 |
|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조정 |
-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 순 차적 감축 - 검사 직급을 법률 규 정에 맞게 운영 |
-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축소 - 검사장급 직위에 대 한 개방형 임용 확대 |
|
검사 승진 및 임 용 |
- '부장검사 승진위원 회' 설치: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 는 관행 철폐, 부적격자 승진에서 제외 - 검사 임용시 예비후 보 선정해 일정기간 교 육 후 인성심사 거쳐 검 찰 선발, 심사 통과 못 하면 검사 임용될 수 없 도록 하는 방안 제도화 |
- '전관예우' 없애기 위해 '평생검사제' 정착 - 검찰의 무리한 기소 로 무죄판결을 받으면 검찰 인사에 반영 |
|
법무행정 및 법 무부 인사 |
-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 도록 하고 검사는 본연 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함. |
- 검찰청 예산 독립 - 국가기관의 법률 수 요는 법무담당관제 강화 등으로 해결 - 법조계 외부인사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 - 법무ㆍ범죄예방ㆍ인 권ㆍ출입국 외국인 담당 법무부 실ㆍ국장급 주 요 간부 현직검사 아닌 사람으로 임명 |
|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
- 검사의 법무부 및 외 부기관 파견 제한 - 법무부ㆍ파견기관 통 한 정치권 외압 차단 |
- 검사 국가기관 파견 원칙적 금지: 대통령실 편법 파견 금지, 국정원 ㆍ국회 등 국가기관 파 견 금지 - 검사의 법무부 순환 보직 금지 |
|
검찰권력 통제방안 |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
- 대검 중수부 폐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가 기능 대체 -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 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 에 TF 성격 한시적 수사 팀 만들어 수사 |
- 대검 중수부 폐지해 '정치검찰' 양산 방지 - 중요사건 수사는 지 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 |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
- 공수처 설치 반대: 검찰을 없애고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 |
- 공수처 설치: 장ㆍ차 관, 판ㆍ검사, 국회의 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 인척 비리 수사ㆍ기소 - 처장은 독립된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 처장 임기 대통령 임 기와 일치하지 않게 함 |
|
상설특검제ㆍ특 별감찰관제 |
- 상설특검제ㆍ특별감 찰관제 도입: 검찰은 특 검이 올 경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 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안이라고 주장 |
- 상설특검제ㆍ특별감 찰관제 반대: 상설특검 제는 검찰개혁 막기 위 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 책, 특별감찰관제는 이 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능 수행 |
|
검ㆍ경 수사권 조정 |
- 검찰 직접 수사기능 축소, 현장수사 등 상당 부분 수사는 검찰 직접 수사를 원칙적 배제 -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목표로, 우선 경찰수사 독립성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 리적 배분' 추진 |
-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담당 원칙 확립 - 검찰 수사권은 기소 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 수 사권, 일부 특수범죄 수 사권만 제한적 부여 - 검찰은 영장청구 절 차, 기소여부 결정권 통 해 경찰 수사업무 필요 한 범위에서만 통제 |
|
검찰 기소재량권 |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 화해 중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 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 민위원회 심의 실시 - 검찰시민위원회는 외 국 기소대배심과 참여재 판 배심원에 준하 도록 구성 |
- 검사 불기소 처분의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 ㆍ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 중대범죄사건 제외 하고 검찰 항소권 제한 |
|
검찰 비 리 대책 |
검사 비리 | - 검사의 '적격심사제 도' 강화해 검사의 적격 검사 기간을 현재 7년에 서 4년으로 단축 - 검사가 비리 저질러 옷 벗은 경우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
- 현재 변호사 개업 금 지 사유가 제한적인데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 하는 등 제한 사유 확대 |
감찰 기능 | - 검사에 대한 감찰 강 화 - 감찰본부 인력 증원,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 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 명 - 징계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수위를 강화 하고 절차 간소화 - 부적절한 접대 등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 조치 |
- 법무부 내 상설ㆍ독 립 감찰기구 설치 - 감찰관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임기 보장 |
(서울=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02/0200000000AKR2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