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home > 노무현광장 > 보기

<표> 박근혜-문재인 검찰개혁안 비교

댓글 1 추천 2 리트윗 0 조회 33 2012.12.02 20:55

 

 

<표> 박근혜-문재인 검찰개혁안 비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검찰
인사제도



검찰총장 임명 - 검찰청법에 따라 '검
찰총장후보 추천위원
회' 추천 인물 임명
- 국회 청문회 통과 못
하면 임명하지 않음
- 검찰총장직 외부에
개방
- 독립적 '검찰총장후
보 추천위원회' 구성:
검찰 내부 의견 수렴하
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포함
-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검찰인사위원회 - 검찰인사위에 실질적
권한 부여, 서울중앙지
검 검사장 등 검사장들
의 승진 및 보직인사 심

-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 보직은 소속검사장
이 결정
- 외부 인사 과반수 이
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
대 개편

- 검사장급 인사는 검
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
청문회 시행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조정
-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 순
차적 감축
- 검사 직급을 법률 규
정에 맞게 운영
-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축소
- 검사장급 직위에 대
한 개방형 임용 확대
검사 승진 및 임
- '부장검사 승진위원
회' 설치: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
는 관행 철폐, 부적격자
승진에서 제외
- 검사 임용시 예비후
보 선정해 일정기간 교
육 후 인성심사 거쳐 검
찰 선발, 심사 통과 못
하면 검사 임용될 수 없
도록 하는 방안 제도화
- '전관예우' 없애기
위해 '평생검사제' 정착

- 검찰의 무리한 기소
로 무죄판결을 받으면
검찰 인사에 반영

법무행정 및 법
무부 인사
-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
도록 하고 검사는 본연
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함.
- 검찰청 예산 독립
- 국가기관의 법률 수
요는 법무담당관제 강화
등으로 해결
- 법조계 외부인사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
- 법무ㆍ범죄예방ㆍ인
권ㆍ출입국 외국인 담당
법무부 실ㆍ국장급 주
요 간부 현직검사 아닌
사람으로 임명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 검사의 법무부 및 외
부기관 파견 제한
- 법무부ㆍ파견기관 통
한 정치권 외압 차단
- 검사 국가기관 파견
원칙적 금지: 대통령실
편법 파견 금지, 국정원
ㆍ국회 등 국가기관 파
견 금지
- 검사의 법무부 순환
보직 금지
검찰권력
통제방안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 대검 중수부 폐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가
기능 대체
-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
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
에 TF 성격 한시적 수사
팀 만들어 수사
- 대검 중수부 폐지해
'정치검찰' 양산 방지

- 중요사건 수사는 지
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 공수처 설치 반대:
검찰을 없애고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
- 공수처 설치: 장ㆍ차
관, 판ㆍ검사, 국회의
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
인척 비리 수사ㆍ기소
- 처장은 독립된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 처장 임기 대통령 임
기와 일치하지 않게 함
상설특검제ㆍ특
별감찰관제
- 상설특검제ㆍ특별감
찰관제 도입: 검찰은 특
검이 올 경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
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안이라고 주장
- 상설특검제ㆍ특별감
찰관제 반대: 상설특검
제는 검찰개혁 막기 위
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
책, 특별감찰관제는 이
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능 수행
검ㆍ경 수사권
조정
- 검찰 직접 수사기능
축소, 현장수사 등 상당
부분 수사는 검찰 직접
수사를 원칙적 배제
-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목표로, 우선 경찰수사
독립성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
리적 배분' 추진
-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담당 원칙 확립
- 검찰 수사권은 기소
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 수
사권, 일부 특수범죄 수
사권만 제한적 부여
- 검찰은 영장청구 절
차, 기소여부 결정권 통
해 경찰 수사업무 필요
한 범위에서만 통제
검찰 기소재량권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
화해 중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
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
민위원회 심의 실시

- 검찰시민위원회는 외
국 기소대배심과 참여재
판 배심원에 준하
도록 구성
- 검사 불기소 처분의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
ㆍ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 중대범죄사건 제외
하고 검찰 항소권 제한
검찰 비
리 대책
검사 비리 - 검사의 '적격심사제
도' 강화해 검사의 적격
검사 기간을 현재 7년에
서 4년으로 단축
- 검사가 비리 저질러
옷 벗은 경우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 현재 변호사 개업 금
지 사유가 제한적인데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
하는 등 제한 사유 확대
감찰 기능 - 검사에 대한 감찰 강

- 감찰본부 인력 증원,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
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

- 징계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수위를 강화
하고 절차 간소화
- 부적절한 접대 등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
조치
- 법무부 내 상설ㆍ독
립 감찰기구 설치

- 감찰관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임기 보장

(서울=연합뉴스)

yj*****@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02/0200000000AKR2012*************.HTML

 

 

 

목록

twitter facebook 소셜 계정을 연동하시면 활성화된 SNS에 글이 동시 등록됩니다.

0/140 등록
소셜댓글
오거든 soren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