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찰게이트와 관련 반성을 커녕 노무현 정부 사찰 의혹 제기에 특검까지 요구하며 ‘물타기’에 나선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 당시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를 한번도 받지 않았던 사실이 재주목을 받고 있다.
신기남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서울강서구갑 후보)은 1일 트위터에서 “사찰문건의 80%가 참여정부 때 작성? 제가 그 시절 국회정보위원장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감찰활동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조차 폐지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활시켰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고문은 2일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한통속이 되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에서 말이다”라며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전 정권에서 한 것이라고 전가시키고 어떤 정권에서도 하는 것이라고 물타기하는 치졸한 짓이 더밉다. MB와 새누리를 심판해야 할 이유가 더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국내정치사찰 단절을 선언했고, 실제로도 국내담당인 2차장의 힘을 약화시켜 왔다. 2005년 7월 이른바 안기부 ‘삼성X파일’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도 국가기관의 정치사찰 근절에 초점을 맞춰 맹성토했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DJ정부 시절까지도 불법도청이 지속됐다고 고백하면서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이 더 크게 나온다”며 국정원 스스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검찰 수사로 결만을 짓도록 했다(편집자주: 불법도청 관련 기자회견 전문 하단 참조).
노 전 대통령은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라며 “우선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검찰조사의 필요성 여부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었다.
‘삼성 X파일’은 안기부가 비밀리에 ‘미림’이라는 도청팀을 운영해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도청하는 등 불법사찰을 해온 사실이 공개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 트위터에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대통령 권력기관장 독대보고의 의미’란 제목의 9분 23초짜리 동영상이 급확산되고 있다. 영상보기 ->http://www.youtube.com/watch?v=UDMH-MmvfPY&feature=player_embedded 유시민 전 장관은 2009년 12월 26일 국민참여당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항상 누군가 제3자와 함께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지만 개인 독대를 하지 않으셨다”며 “불법적인 정보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독대보고 뿐만 아니라 수시보고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는 불법, 합법적인 보고가 다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정보는 광대하다.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며 “국정원의 조정원이 기본 사항을 파악한다, 각 부처의 보고준비 내용을 파악하고 그 보고의 장단점과 평가까지 넣어서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장관들도 안다,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유 대표는 “평가까지도 알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장관이 보고할 기분이 안 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대통령의 말씀은 내부통신망으로 다 오게 되어 있는데 왜 적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눈앞에서 적는다”며 “그 후 “각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며 모든 부처가 대통령만 쳐다본다”고 시스템을 설명했다.
이어 유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대 보고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분권과 자유를 가지고 각 부처가 운영하고 각 부처가 책임지고 독립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800억 수자원 공사 이자까지 내어 줄게”라고 불법, 탈법, 편법으로 국민들이 반대하여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독대 보고의 폐단”이라고 비교해 비판했다.
유 대표는 “대통령이 막강한 정보기관의 독대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각 기관의 자율성, 판단성이 사라져 버린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독대 보고를 넘어서 수시보고까지 받고 있으니 국정원 보고서가 국가를 통제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제는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방법이 없다, 선거로 세운 정권이기에 선거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대통령의 특이한 문제는 “내가 잘 알아요”라고 하면 다시는 장관이 그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다, 내가 옛날에는 막노동도 해 봤고, 노점상도, 데모도 해봐서 다 잘 알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불소통을 꼬집었다.
유 대표는 “이 독주, 독선, 무대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거이다. 국민의 80%가 반대하여도 “국민이 몰라서 그래, 오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이 설득되었습니까?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권력을 박탈하는 길뿐이다”고 주장했었다.
불법도청 관련 기자간담회 전문 |
등록일 : 2005-08-08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불법도청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의 본질이 대단히 왜곡되고 있고 좀 혼란스럽게 꼬여있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잡고 꼬인 부분을 조금 가닥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적 음모론 △수사주체 △도청내용 공개 △불법도청의 역사적 뿌리 △국정원 개편 주장 등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1.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터져 나온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
-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아무런 음모도 없습니다.
- 이 사실이 노출된 것은 내가 파헤친 것이 아니고 그냥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터져 나온 사건이지 우리 정부가 파헤친 사건이 아닙니다.
- 특히 대통령이 파헤친 사건은 더더욱 아닙니다. 터져 나온 진실에 직면했을 뿐입니다. 도청의 일부가 나왔으니까 도청 전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전모에 대해서 정부가 성의를 다해 진실을 밝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저는 대통령이지만 진실을, 터져 나온 진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닥친 진실을 제가 비켜갈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부닥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 누가 이것을 묻을 수 있습니까? 왜 여기다 대놓고 자꾸 정치적으로 음모가 있다,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선동합니까? 나는 그렇게 유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치적 공작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은폐→수사’ 악순환 어디선가 끊어야”
- 지금 내가 무슨 사실을 덮어버린다고 하면 나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일한 참모들이 다음 정권에서 또 불려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악순환을 어디선가 끊어야 됩니다.
- 왜 김승규 국정원장이 다음 정권에서 또 사실을 은폐했던 사람으로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검찰에 불려 다녀야 합니까? 나는 김승규 원장이 다시는 검찰에 불려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옛날 정치방식 답습하지 않는다
-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과거 정치에서 우리가 형성한 인식의 틀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정치를 하더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나는 그렇게 정치 안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정치 안 했습니다. 옛날 정치방식을 나는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 진실에 맞게 정면으로 상황을 돌파해 가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버리는 것 나는 그 두개 이상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또 써본 일도 없습니다.
- 내가 지금까지 정치의 어려운 고비에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진실이고 진실대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내 자신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 외 다른 내가 썼던 술수가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 왜 무슨 음모설, 무슨 의도설을 말하고 또 받아쓰고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포퓰리즘 아닙니까? 선동정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대로 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왜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붙입니까?
□ 연정 발언은 6월초…도청사건 터지기 훨씬 전
(연정과 도청사건 공개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해)
- 내가 연정 얘기를 한 것은 6월 초입니다. 6월 9일 미국방문하기 사흘 전에 첫 번째 글을 탈고했습니다. 그 글은 지금 아마 내 컴퓨터 휴지통 안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6월 7일로 아마 탈고를 했고. 그 뒤에 글을 다시 써서 몇 몇 당원들에게 돌렸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도청 얘기가 터져 나온 것은 그 뒤에 훨씬 뒤에 그냥 터져 나온 일입니다.
- 순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 미림팀의 도청사건이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또는 언론은 이것 말고 도청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바로 던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참여정부에는 정말 도청 안 하냐, 이 의문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원이 다 밝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림팀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고 그 이후에도 혹시 무슨 잘못이 없는지 확실하게 다 조사해서 모든 것을 이번에 다 털고 가자…
- 그 얼마 뒤에 비서실장이 미림팀 이후에도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덮으라고 하십시오 그럴까요?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것 참 곤란한데요, 덮어버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유불리 떠나 확인된 불법행위 덮을 수는 없어”
-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사람들도 곤란한 일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아마 실무선에서 그것 다 밝히면 곤란한 사람이 없지 않을 텐데요…
- 누구 곤란한 사람 있고 없고 간에 지금 내가 덮어라 했다가 뒤에 덮어라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날 누가 나를 지켜 줄 것입니까? 내가 지금 덮어라 하면 그 덮어라 하는 명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또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장이 그 다음 누구에게 지시해서 덮으라고 줄줄이 지시를 하게 될 텐데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에 관해서 잘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친구, 친구의 처제 집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수색을 다 당해도 한마디 방어를 안했습니다.
□ “불법행위는 깊이 묻을수록 폭발력 커져”
- 내가 대통령되고 난 뒤에 너무 대통령이 무르다고 말이 많다, 국정원 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건의했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 모아오라고 한 일이 없고, 국정원이 누구누구 뒷조사 해 가지고 겁 좀 주라고 단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 내가 위대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오늘날 국정원 직원들의 입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파장이 생기듯이 불법한 일은 반드시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 제 신앙은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이 더 크게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로 암석을 폭파할 때 아주 깊이 묻습니다. 장약을 깊이 묻는데, 깊이 묻으면 폭발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법한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묻을수록 크게 터져 나옵니다.
□ “정치적 의혹 제기는 나에 대한 모욕”
- 이런 저런 이유로 의혹을 가질만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혹이라는 것은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언제 어느 때도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놓고 저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정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정치해 온 전 과정을 한번 돌이켜서 전부 점검을 해 보십시오. 한 정치인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전부 분석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분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 감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라는 어떤 과거의 근거도 남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모든 것을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의심 갖지 마십시오. 옛날 정치하던 사람들 보고 그 잔상을 저에게 자꾸 오버랩하는 그런 일은 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수사주체에 대해
□ 국정원과 검찰이 성역없이 조사
- 참여정부 들어서는 도청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지금 자체조사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고 또 자체조사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체조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봅시다.
-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병행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검찰수사부터 보고 의혹이 있을 때 다른 방법 찾아야
- 그 다음에 검찰 조사를 한번 보고 믿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 믿기 어려운 그런 징표들이 좀 있다 할 때 그때는 뭐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처음부터 검찰 못 믿겠다, 덮어버리고 바로 가자 이런 것은 사실조사에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저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구체적이고 명백한 어떤 사유도 없이 무력화시켜 버리는 발상,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들 기분에 영합될지 모르지만 장래에 있어서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겠습니까?
- 야당이 의혹만 제기하면 국가기관은 기능 정지시켜 놓고 다른 기관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이 믿기 어려운 일도 많이 과거에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사건 도청수사 그것 하나마저 믿고 맡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믿기 어려운 조직이냐, 우리 검찰을 그렇게 믿을 수 없어서 그 제도를 놓고도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면 국가가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 나는 그래서 국가가 만든 제도는 정략적으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대로 써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 때 그때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면 될 문제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 무조건 특검하자는 주장은 정부조직 무력화시키는 것
- 특검, 특검 하는데 그렇습니다. 도청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검찰이 무슨 제척 사유가 있느냐, 대한민국 검찰조직이, 1600명 검찰조직이 이 도청사건 하나 조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조직이냐, 나는 그 점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나는 대통령입니다. 정부조직을 그렇게 함부로 무력화시키는 데 대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를 그렇게 무력화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우선 검찰 수사가 원칙, 예외적으로 특검하는 것
- 검찰이 수사를 못할 이유가 있어야 특검을 할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검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내가 유전사건, 행담도 사건 눈물을 머금고, 아야 소리하지 않고 자진해서 특검 받겠다 했지 않습니까?
- 검찰이 연루된 사건 있으면 그 사건, 사건이 한 수십 건 될 텐데 수십 건 중에서 검찰이 연루된 사건은 그것은 특검하자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도 연루돼 있지 않은 수많은 사건, 대통령도 연루돼 있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을 왜 검찰을 접어놓고 특검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을 어떻게 조성했길래 국민의 60% 이상이 특검해야 된다고 답을 하는 상황이 됐냐는 것입니다.
- 이렇게 상황을 오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부닥쳐나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면피하려고만 자꾸 하니까 엉뚱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테이프 내용 특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
- 그 다음에 테이프 내용에 관한 조사입니다. 일부 나와 있는 테이프도 있고 묻혀있는 내용도 있는데, 사건이 몇 건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이 몇 건인 줄 아십니까?
- 소위 말해서 수사착수단계에서 사건의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특정돼 있습니까? 사건이 몇 건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특정도 없이 그리고 도청사건인지 도청내용인지에 대한 구분도 없이 마구잡이 특검하자고 그렇게만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검대상이 아직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 특검사유, 언론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 특검의 사유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언론에서 한번 좀 따져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특검을 해야 되는지 사회적 공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야당이 그냥 의심스럽다 하면 그냥 특검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을 때 특검해야 됩니다.
- 그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건만 나오면, 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만 있으면 전부 특검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서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할 사안은 수사할 것
- 그 다음에 도청테이프 안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 거기에는 범죄사실도 있고, 범죄사실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도 있고, 보호해야 할 사생활도 있고 그런 게 뒤엉켜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안에는 △처벌을 위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의 대상으로서 묻어둬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엉켜있을 것입니다.
- 수사할 것은 다 수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수사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순서의 선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저는 그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을 믿고 있습니다.
3. 도청 내용, 공개할 것인가?
□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
- 수사할 것은 모두 수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수사와 별개로 공개의 문제입니다. 공개의 문제와 수사의 문제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테이프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냐는 수사의 문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 수사대상이 되는 사실과 되지 않는 사실을 모두 포괄해서, 공개해야 될 것과 공개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 이것은 법에 따라야 합니다.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 우리 국민들 70%가 지금 공개하라고 하지만 70%가 아니라 100%가 공개하라 한다하더라도, 공개하는 사람 스스로 위법을 감행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 누가 처벌받을 일을 하겠습니까? 처벌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면 대통령도 공개를 명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이것은 도청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하고는 법리가 다릅니다. 일반 명예훼손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도청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을 법의 근거도 없이 해석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 그러나 어떻든 국민들 70%가 공개하라고 그러고 이 안에는 소위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구조적 비리문제가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결국 국회에서 법 안 만들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 특검과 특별법은 전혀 별개의 문제
- 내용의 공개여부, 보존 여부 등은 특검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 특검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냐 특별법이냐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별개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법하면 특검 안 해도 되는 문제냐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특검하면 특별법 안 해도 되는 문제냐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 특별법은 특검을 하든 안하든 필요합니다. 공개여부와 자료의 관리에 대한 것을 특별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공개할 것이냐 공개하지 않을 것이냐, 그 자료를 폐기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보존한다면 앞으로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는 특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특검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만 특별법이냐 특검이냐 해서 토론프로까지 나오니까 사람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엉켜있으니까요.
- 특별법은 특별법이고 특검은 특검입니다. 공개는 공개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그렇게 갑시다. 정리 좀 해 주세요. 내가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내가 한 10번쯤 얘기했죠? 10번을 얘기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가 나서야
- 대통령한테 공개냐 비공개냐 라고 물으면 대통령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하자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고, 특별법이 특검에게 그 권한을 주는 방법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 왜냐하면 공개와 비공개, 이후 자료의 보존과 폐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이 정해줘야 됩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아닙니까? 정당끼리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지 말고 문제를 정확하게 정면으로 풀어야 합니다.
4. 불법도청은 군사정권부터 이어져온 역사적·구조적 범죄행위
□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침해, 정경유착보다 가볍지 않다
- 정·경·언 유착이라는 것과 도청문제 어느 것이 본질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꼭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굳이 제게 물으면 도청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도청은 정경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또 그것이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에 가해지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정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이 없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 국가권력에 의한 그것도 조직적인,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경유착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더 무겁게 봅니다.
- 물론 정경유착도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저질러진 불법 도청한번도 파헤쳐진 적 없어
- 또한, 정경유착은 5공 청문회 때부터 그 진상이 그동안 계속해서 밝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모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밝혀지고 정리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남은 문제를 내가 다 덮어버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진상이 알려져 있고 구조적인 것이 다 밝혀져 있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 반면에 도청은 지금까지 의혹만 있었을 뿐이지 한번도 그 모습을 드러낸 일이 없습니다.
- 그야말로 중앙정보부 시절 때부터, 공화당 때부터 벌어졌던 소위 국가정보조직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한번도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파헤쳐진 일이 없습니다.
□ 역사적 뿌리에 책임있는 사람들 깨끗하다고 할 수 있나?
-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 부스러기 꺼내놓고 그 과거를 지금 추론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원뿌리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 이파리 몇 개 보고 흥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도청은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구조적인 뿌리가 있고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지금 깨끗한 척 하고 참여정부 조사하자고 하는데, 그들은 옛날에 다 이것을 묻어둘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런데 참여정부는 그것을 묻어둘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폭력적인 권력 가지고 다 입도 못 열게 하고 시효 다 넘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은 아닌 척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 불법도청 문제는 역사의 문제이고, 현재의 문제
- 도청문제야말로 소위 권력의 불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모두들, 나도 도청당하는 것 아니냐고. 현재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입니다.
- 그러므로 나는 도청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문제는 도청문제대로 수사해 나가고 또 그 위에 역사적 평가도 해 나가고 하자 이것입니다.
5. 국정원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지금 단계에서 국정원 개편 논의는 비약
- 국정원 개편 문제를 물었는데, 참여정부 출범이후 저도 그동안 국정원의 조직과 역할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이 남아있는지 좀더 수사 끝나고 한번 보십시다. 그런 논의는 좀 앞질러 가는 것 아닐까요?
- 수사하고 도청과 관련된 조직의 전모가 드러난 후 그것과 더불어서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된다면 그때 조직을 점검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비약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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