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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05:27
부산에서 올라온 A씨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렉싱턴 호텔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시민사회통합특별본부의 간부인 고아무개씨에게 150만 원의 현금과 거액의 수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A씨의 대리기사인 Y씨가 목격한 뒤 민주통합당 쪽에 제보했고, 민주통합당은 29일 오전 Y씨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거액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씨는 지난 26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A씨로부터 밀린 월급 중 일부인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거액의 수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서 취재가 들어온 이후 고씨가 '밀린 월급을 받았다'고 선대위에 해명했지만 내부에선 '논란을 키워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사퇴하라고 권유했다"고 전했다.
대리기사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수표-현금 건넸다"
Y씨는 "A씨가 고액권 수표를 찾았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고, 그것이 든 봉투를 고씨에게 전달했다"며 "고씨는 봉투를 열어 보지도 않고 바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
지만 고씨는 "내가 수표를 왜 받냐?"고 반문한 뒤, "수표가 든 봉투를 그 형한테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주었다"며 "그 안에 얼마
들었는지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형이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수표가 든 봉투를 나한테 내밀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추가로 3000~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 달에 500만 원씩 9개월 동안 밀린 월급을 계산해 보라"라며 "15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
편, <오마이뉴스>는 돈을 건넨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휴대폰이 꺼져 있어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그에게 차를
대여한 부산의 H사(렌터카업체)를 직접 방문해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H사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