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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09:32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자료 naver)
<단지언니생각>
1)강압성이란? 무엇인가?
2)강압성의 정도란? 무엇인가?
3)윗문에서 재판부는 "김씨(김지태)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4)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고 하면서 그 밑에서는
5)재판부는 다만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 며
6)"김씨(김지태)의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판단했다.
7)재판부는 3)과4)에서 ...완전한 강박상태로 보기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가 완전히 없었다
8)로 판단하지 않다가 5)와6)에서는 강박성 정도도 다소 있었다 라고 판결을 내린다. ㅋ
9)양쪽을 모두 의식해 적당히 절충한 대안을 내놓은 것인지...미래정권의 눈치 살핌인지?
10)이런 식이면 "정의"가 실종되기 쉬우며 사법부(Ministry of Justice)의 정체성인 justice에
11)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충하는 재판부 !
12)쿠데타에 의한 정권탈취 자체가 강박과 강압이 전제된 사회적 상황이며
13)혁명이라는 미명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루 아침에
14)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15)인간의 고귀한 생명(인권)이 어느 한 사람의 자의에 의해 순식간에 박탈 당해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