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까지 일반인도 선거운동 가능
주요 대선 후보들이 25일 후보 등록을 마침에 따라 18대 대선의 막이 올랐다. 공식 선거운동은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에 걸쳐 펼쳐진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이 12월 4, 10, 16일
세 차례 개최된다.
대선 후보는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수막을 붙이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 후보자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있다. 신문ㆍ방송ㆍ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된다. 후보자들은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정견, 정치자금 모금 등에 대해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텔레비전ㆍ라디오 별로
각 30회 이내로 '60초짜리' 광고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술ㆍ연예ㆍ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야간 연설은 제한된다. 선거 D-6일인 내달
13일부터는 대선 후보 지지율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문자메시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8대 대선의 총 선거인수가 4,052만 6,76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7대
대선(3,765만3,518명)보다 7.6%인 287만 3, 249명이 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의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