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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03:23
김종훈(외교부) 새누리당 공천자...
FTA로 드러난 외교 협상문건을 '문학적 작품'으로 고의적인 번역에 오류를 남겨
국제적 망신을 사게 하여, 학계,언론,외교부 및 정계에 물의를 빚고
청와대의 훈령을 어기고 협상을 마지막으로 미뤄 정보를 유출하고,
조태용 호주 대사, KBS 고대영 들과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활동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반민족,반국가적 불순단체를 위해 직권을 남용함은 물론
2006년 외교 전문 내용들 참작
반정부, 반국가적 행위로 스파이짖을 하였으며,
2006년 6월 14일자 외교전문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반대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고
2006년 7월 25일자 외교전문
'쌀 재협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와 국민에 혼란을 주었고,
2007년 8월 29일자 외교전문
언론을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하는등
2007년 8월 작성 외교전문
미국의 이익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황동 중"
2008년 3월 25일자 외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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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이 미국의 간첩임을 증거 하는 내용등으로 볼때
친미를 표방한 간첩행위가 명백하므로,
매국노 상을 수여함 ..... 이 어떨런지..
또한, 포상은
형법 제 98조에 의거 종신형이 마땅하나
반성은 커녕 증거를 인멸하고 총선에 나서는 등
죄질이 악질 적인점으로 인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 !!
과거 간첩은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시대적 상황에 의해 국제사회의 동반자격 국가로써,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항으로써
위 사람들은 '간첩'이며,
국가보안법에의해 '간첩죄'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할 것!!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
동맹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기밀유출은 곧 국가 안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미국은 이를 가장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미 국가안보법은 '외국을 위해 비밀 탐지·수집시 최고 종신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의 범주에는 전통 동맹국인 한국·일본은 물론 최대 우방인 이스라엘도 포함된다.
재미교포 로버트 김 역시 이 같은 '동맹국에 대한 기밀 제공'으로 걸려 중형 선고(1996년 FBI에 체포)
징역 9년 보호관찰 3년의 처벌 사례.
핵 전문가인 스티븐 김은 언론에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흘렸다는 이유만으로도 간첩죄가 적용 사례.
반국가적 행태
(2008년 3월 25일자 전문)는 ..
이하 생략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748.html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informatization/2574922_14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