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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04:03
ㆍ한전, 전기 끊어 참변
21일 새벽 3시50분쯤 전남 고흥군 도덕면 주모씨(60) 집에서 불이 났다. 주씨와 부인 김모씨(58), 외손자(6)가 살던 30㎡의 목조주택 내부는 1시간여 만에 모두 타버렸다. 사고 당시 주씨 가족이 잠을 자던 방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바닥에는 매트리스들이 깔려 있었다.
주씨 가족은 전기요금 15만여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한전이 최근 전기를 끊자 전등 대신 촛불을 사용해왔다. 방바닥엔 냉기를 막기 위해 매트리스를 깔아놓았다.
촛불로 일어난 이날 화재로 안쪽 매트리스에서 자던 김씨와 외손자는 불에 타 숨졌다. 바깥쪽 매트리스에 있던 주씨는 겨우 몸을 피했다. 경찰은 “할머니와 외손자가 타버린 매트리스 위쪽에 웅크린 상태로 있었다”며 “촛불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집 내부를 모두 태웠다”고 밝혔다.
주씨 부부는 어렵게 생활하는 딸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외손자가 태어난 직후 아들로 입적해 키워오던 터였다. 외손자를 포함한 세 식구는 김씨가 식당 보조원 등으로 일하면서 벌어 온 돈으로 근근이 살아왔다. 최근 김씨는 무릎 관절염이 악화돼 일을 나가지 못했다.
집안의 가장인 주씨도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하지 못해 이 조손가정은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주씨는 아직 노동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조차 제외되고 대신 생활환경이 열악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고흥군은 주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 ‘자활 근로’를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주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근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주씨 가족은 지난 5월분부터 6개월치 전기요금 15만7000원을 체납했고, 한전은 지난달 29일 전기를 끊었다.
주씨 가족은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나, 전기담요는 물론 다른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못해 매트리스와 두꺼운 이불에 의존해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새벽에 외손자가 소변을 보고 싶어 해 잠시 촛불을 켰다가 끄지 않은 것 같다”는 주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날 주씨의 치료를 위해 긴급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30만원을 22~23일쯤 현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부 결재를 진행 중이었다”며 “며칠만 기다렸으면 체납한 전기요금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도 잦지 않고 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방치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씨 가정에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조치였다.(경향신문1면)
<단지언니생각>
1)우리들이 정치에 매몰되어 있을때
2)우리 이웃이 어떤 곤경에 처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3)6개월치 전기요금15만원이라!
4)한달요금 겨우 2만5천원 !
5)대한민국은 이렇게 사는 나라인가?
6)15만원 때문에 두 사람의 목숨을 사정없이 앗아가다니 !
7)한전이라면 공기업 아닌가? 국민이 키운 기업이 국민을 죽이고 있다 ! 허~
>>겨울이 오는 이 마당에 단돈 15만원에 전기를 끊다니! 한전 임직원들의 연봉이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