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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
2012.11.20 17:50
1. 공론조사 배심원을 안철수 후원자(펀드 가입자)들중 랜덤으로 추출한다는 주장은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위법한 주장. 그 근거는~
2. 안철수 펀드 가입시 약관에 가입자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음. 공론조사를 하려면 펀드 가입자 개인정보를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해야 함. 위법 땅땅땅~
3. 안철수 펀드 가입시에는 문재인 펀드와 달리 실명인증 과정이 없음. 한사람이 수백개 계좌 가입해도 전혀 문제 없음. 펀드 가입자의 객관성이 전무함~
4. 안철수 펀드는 문재인 펀드와 달리 약관에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음. 이것도 도덕적으로 문제있지만, 이걸 근거로 개인정보를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한다면..."깜빵" 감!!
5. 공론조사에 안철수쪽만 펀드 가입자로 대상으로 한다는건 형평에도 어긋남. 그렇다면 문재인 쪽도 펀드 가입자로 하면 형평에 맞는데, ㅆㅂ 그러려면 양캠프 실무자 100명 놓고 조사하면 되지 뭐하러 돈들여서 하나?
6. 펀드 가입자를 랜덤 추출해 공론조사하겠다는 안캠 아이디어 낸 인간 좀 찾았으면 좋겠음. 안철수 인기추락의 일등공신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