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1
0
조회 186
2012.11.17 07:14
1972년년 10월 17일은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박근혜의 부친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딱 30년 후인 2002년 10월 17일에는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 이건, 그림: 박운음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나요? 어제 67명의 민주당 흡혈쥐들이 떼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난파선도 아니요 순항에 순항을 거듭하는 문재인호에서 발생한 쥐떼들의 궐기에 할 말을 잊습니다.
2013정권교체와 민주헌정 확립을 위한 전직국회의원모임 정대철 대표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 김영진, 김재홍, 김충조, 김태랑, 김희철, 박광태, 박상천, 박실, 신순범, 신중식, 유재건, 이근식, 이우재, 이종찬, 이창복, 이철, 장복심, 장세환, 장재식, 조배숙, 조성준, 조재환, 조홍규, 최용규, 최종원, 허운나 전 의원 등 옛 민주계를 주축으로 비문(비문재인) 인사들과 이종걸 현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당원의 자유로운 선택과 지지표명이 아무런 장애 없이 보장되고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정치평론가 서영석 왈,
1. 민주당 전직 의원 67명이 "안철수를 지지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선언. 이건 얼핏 보면 말되는듯 하면서도 실은 전형적인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논리임.
2. 특정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 바깥의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경우 해당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것. 민주당적을 갖고 박근혜를 지지하는건 해당행위. 새누리당적을 갖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도 해당행위.
3. 탈당하지 않으면 당 바깥의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못하는 건 비단 민주당만의 규칙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어떤 정당이든지 갖고 있는 규칙.
4. 따라서 탈당하지 않고 안철수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주당 전 의원 67명의 요구는 안철수 지지만을 예외로 해달라는 비상식적 요구.
5. 안철수 지지를 원한다면 송호창이나 박선숙처럼 탈당하고 지지하면 그뿐. 민주당 탈당한다고 감옥 가는 것 아님. 따라서 탈당하지 않고 당 외부 인사 지지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민주주의 상식에 어긋난 요구.
6. 민주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 외부의 안철수 지지를 선언할 경우 해당행위가 되는 건 문재인이 시켜서 그런게 아니라 원래 정상적인 정당의 규칙이며 지극히 상식에 입각한 규칙임.
7. 안철수가 조직에서 뒤지는 것은 대선 출마선언이 늦었기 때문. 총선 전 창당해서 자신도 출마한 뒤 민주당과 야권연대로 임했으면 무난히 야당과반수도 달성하고 지금같은 사태도 없었을것.
8. 이를 위한 좋은 결말은 67명 민주당 전 의원들이 탈당해 안철수 캠프에 가담하거나, 이들의 양해 아래 출당조치해 안캠프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9. 그러나 민주당적을 유지하면서 "불공정 경쟁" 운운하면서 원래 해당행위인 "당 바깥 인사 지지및 지지활동"을 용인해달라고 하는건 안철수 후보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되는 후단협적인 억지 요구임.
10. 도대체 뭐에 홀려서 당적을 보유하면서 당 바깥의 인사를 지지하면 안되는 정상적인 정당의 규칙에서 자신들만, "안철수 지지"만 예외로 해달라는 것인지 이해 안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