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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1:55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상습범' 논란에 처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을 또 저질렀습니다.
바로 광주에서 차량유세를 한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91조 3항에 의하면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박후보가 아예 대놓고 확성기까지 써가며 트럭유세를 했네요..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말이지요...
선거법에 따르면 자동차로 선거유세를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도 손수조와 함께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 퍼레이드를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선관위가 어물쩍 넘어가버렸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건은 제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거.. 공론화할 필요도 있을듯 합니다.
아예 대놓고 확성기까지 틀어놓고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말이지요.
이걸 또 조선일보는 잘한거인양 '부상투혼' 요런식으로 기사 써제껴놨네요 ㅎㅎㅎ 빼도박도 못하게 ㅎㅎ
어쨌든 부상투혼이고 뭐고 선거법 위반을 부상투혼으로 하셨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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