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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수원서 건네받은 자료도 '맹탕'… 직접 수색 통지하자 靑 "기밀 보관" 거부

댓글 0 추천 2 리트윗 0 조회 51 2012.11.13 11:01

[靑, 특검 비협조 논란] ■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비하며 12일 오전 내내 긴박하게 움직였던 내곡동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결국 청와대에 의해 영장 집행이 거부되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12일 오전 10시30분 이창훈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영장에 시한이 있는 만큼 청와대 경호처와 수색 방법 및 시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오전 중 논의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영장을 집행할 계획으로, 바로 오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방법과 시기, 장소, 제출자료 목록 등을 둘러싼 특검팀과 청와대 경호처의 신경전은 오전 내내 계속됐고, 결국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 즉 서울 종로구 통**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가 스스로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 특검팀이 자료를 확보하기로 양 기관 간에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때까지도 특검팀은 내심 경호처를 직접 수색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검팀 관계자는 "임의제출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압수수색)에 착수할 수 있지만, 청와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1시35분 특검팀 파견 검사인 이헌상 부장검사를 필두로 특별수사관 등 5명의 특검팀이 승합차를 타고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향했고, 오후 2시부터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사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임의제출한 자료에 당초 요구했던 사저 부지 매입계약 관련 자료 등 핵심적인 자료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저히 이 자료만으로는 안 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청와대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고 통지했지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영장 집행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의 '공무원인 자가 소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그 해당 관공서의 승낙없이는 할 수 없다'(111조)는 조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특검팀은 같은 법 2항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재차 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끝내 "경호처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곳"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버텼고, 다른 해법이 없게 된 특검팀은 '영장 집행 불능' 상태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사 시작 1시간30분 만에 특검팀 관계자들은 금감원 연수원 건물을 사실상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거쳐 영장이 발부됐고 청와대도 이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집행 불능으로 절차가 종료됐다"고 말하며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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