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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반론

댓글 5 추천 9 리트윗 1 조회 321 2012.06.10 20:50

검찰의 내곡동 이명박 사저 매입에 관한 무혐의 처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검찰의 주장 1)

내곡동 사저 구입비용의 54억원을 이시형과 통으로 매입하면서 대통령실 내부 기준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담해서 매입했고 정당했다?

 

반론)

먼저 대통령실 내부 기준을 공개하길 바란다.

 

 

 

  면적 (m2)

  공시지가 총액

   매입금액

   이 시 형

  463

 1,286,970,000 원

 1,120,000,000 원

   청 와 대

  2,143

 1,093,860,000 원

 4,280,000,000 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시형은 공시지가 보다 더 싸게 매입했고, 청와대는 공시지가의 약 4배가 되는 가격에 매입했습니다.

아울러 통으로 매입하면 청와대와 이시형이 같은 가격으로 비율에 따라 공동 지분으로 매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있는 대지는 싼 가격으로 매입해서 이시형의 소유로 하고, 공시지가가 낮은 그린밸트의 농지는 비싼 값으로 구입해서 대통령실의 소유로 한 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철저한 수사가 되었다면 무혐의 처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창의 주장 2)

총 12필지중 9필지가 청와대의 소유로, 일부가 밭으로 되어있고 그 밭을 경호시설로 전환하면 토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부지 매입비용을 더 부담했다는 결론.

 

반론 2)

정말 웃긴다.

통상 농지를 대지로 전환 하고자 하면 농지 전용비용이라는 것이 있다. 통상 공시지가의 30%를 넘지 못한다.

전에 비해 전용비가 많이 올랐다.

꺼꾸로 농지를 경호시설로 전환해서 대지가 됨으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그 수익은 누구의 것인지..

아울러 공시지가가 높은 건물이 있는 대지를 이시형의 소유로 한 것은 농지 전용비가 안 드는 이익의 수혜자는 이시형이 아닌가. 아울러 경호시설이 대지가 됨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국가가 이익이 되는 것인데 왜 개인 이시형과 상승분을 미리 나눠서 구입했다? 소도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국민에게 예단해서 가격상승의 이익까지 생각해 미리 국가의 예산을 더 써가면서 국민을 생각했는지.. 나는 분명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주장 3)

사저를 이명박이 아닌 이시형으로 구입한 것은 이명박의 소유로 사저를 사들이면 그것이 알려져 지가가 상승해서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반론 3)

통상 부동산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로 계약이 완성되며,( 계약자유의 원칙 ) 매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통상이다. 물론 등기할 때는 매도자와 부동산 중개사와 법무사는 알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이 성립됨으로 인해 부지 매입가격을 올릴 수 없는것이 통념이다.

이것도 청와대의 많은 변호사들중 한 사람이 등기를 하면 매도자 밖에 알 수가 없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건축비용은 이명박의 소유로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일이 없다.

 

위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카께서는 부동산의 귀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법 해석에 따라서는 등기실명제 위반이 분명 될 수 있습니다.

 

똑 같은 상황을 가지고 피 고발인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결론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이라면 이런 일은 상상조차 못 하십니다.

 

이 문제도 퇴임후에 철저한 재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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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설송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