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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발언 조현오 불구속기소.

댓글 7 추천 2 리트윗 0 조회 283 2012.09.17 15:25

사자의 명예훼손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란,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한 경우인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가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을 때 피해자의 문제제기로 처벌이 진행되는 반면, 사자의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죄이다. 


이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 "사실인 내용"을 적시한 이유로 명예의 훼손을 느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역사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의 공공연한 적시는 "사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현오가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데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즉, 조현오가 발언한 바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고, 이때문에 노 대통령이 자살하였으며, 권양숙 여사가 이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특검을 못하게 했다" 라는 발언에 대하여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닌것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기소 여부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사자의 명예훼손" 이 검찰의 불구속기소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조중동을 포함하여 모든 언론이 물어뜯었던 "노무현의 차명계좌"는 한 위대한 시민을 도덕적으로 무참히 망가뜨리기 위한 조중동과 일부 보수세력에 의해 자행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역사에 남을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와같이 조현오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 훼손죄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한 주요한 배경으로, 그가 발언한 바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들통나자 자살했으며, 권여사가 특검을 방해했다"는 등에 대하여 일절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관련 기사 보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9869&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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