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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2 23:43
민주당 최재성 의원 "'전두환법' 소급 적용 불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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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6월 임시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이새롬 기자 |
[스포츠서울닷컴ㅣ오경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끝까지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틸 수 있을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는 이제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때문에 최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
른바 '전두환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 한 사람은 민주당 최재성(48, 남양주갑 3선) 의원이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막고, 실제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및 국무위원의 추징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못 박고,
끝까지 추징금을 안내면 강제노역을 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