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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수개표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정청래 me2.do/GtXXEhe 헌법26조, 국회법 123조 규정에 따라 소개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칭찬받을 일도 비난받을 일도 아닌 법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감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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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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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과 수개표 국회 청원인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수개표 청원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수개표 과정이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는 철저한 수개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2013.1.15/뉴스1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민주당에 뱃지는 정청래 의원 한 명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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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수개표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정청래 me2.do/GtXXEhe 헌법26조, 국회법 123조 규정에 따라 소개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칭찬받을 일도 비난받을 일도 아닌 법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감솨! |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