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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카퍼레이드’ 무혐의” 선관위 성토 잇따라

댓글 0 추천 0 리트윗 0 조회 365 2012.03.19 15:47

“‘박근혜 카퍼레이드’ 무혐의” 선관위 성토 잇따라
선관위 “계획 안된 차량유세 괜찮다”… 네티즌 “고발 미루면 ‘선관위 담당자’ 고발”
황원철 기자 | 등록:2012-03-17 15:58:45 | 최종수정:2012-03-19 12:40: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13일 박근혜 위원장이 손수조 후보와 함께 탑승한 승용차의 썬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2: 319일 낮 12] “선관위 무혐의종결은 여당 눈치보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와 함께 손 후보 지역구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며 차량유세를 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계획 안된 차량 유세는 괜찮다며 무혐의 처리해 선관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오늘자 <부산일보>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 문제를 놓고 단 한차례 조사 없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집권 여당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선관위는 카퍼레이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보도되자 뒤늦게 손 후보를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했지만 '형식적 뒷북 조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선관위의 부실조사를 비판했다.

19일 부산시 선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이 손 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차량 선루프 밖으로 몸을 빼 손을 흔들며 이동한 거리는 50~100m, 시간은 5분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913항은 누구든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박근혜 카퍼레이드논란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선관위는 뒤늦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과 영상자료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검토에 들어갔다. 또 이날 오후 학장동 사상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손 후보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는 등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영상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선관위는 19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의 카퍼레이드에 계획성과 목적성, 능동성, 구체적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와 부산시선관위, 사상구선관위 모두 합의한 내용이라고 <부산일보>는 보도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당일(13) 시민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차량이 정체됐다는 여당 측 해명과 달리 당시 두 사람이 탄 차량은 전방이 텅 빈 상태여서 원활하게 운행됐다. 또 이날 박 위원장은 타고 온 승용차를 내버려 두고 선루프가 장착된 SUV 차량에 갈아탔다는 점이다. 문제의 차량이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인 박민식 의원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만약 야당 후보가 계획되지 않은 카퍼레이드를 벌였다면 선관위가 어떻게 나왔을지 의문이다"면서 "이번 카퍼레이드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는 선관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카퍼레이드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트위터에는 선관위의 늑장 부실수사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독설닷컴 @dogsul)손수조 -박근혜의 카퍼레이드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해석하는 선관위는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임. 선관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아님. 선관위가 계속 고발 미루면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야.”라며 선관위를 비난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Young-Hee.Woo @Keumwangmugeuk)“@NECCyber1390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버린 선관위에 있어 이번 박근혜와 손수조 차량유세에 대한 깨알같이 꼼꼼한 선관위의 감싸기 해석은 마치 새누리당 차원에서 내놓은 발뺌성 해명과 다름 없군요.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는 안쓰러운 선관위라며 선관위 계정에 항의성 멘션을 날렸다.

[1신 : 3월 17일 16시]

박 위원장, 부산서 손수조와 불법 차량유세… 선관위 “우발적, 불법 아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부산 사상구에 전략공천된 손수조(27) 새누리당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선관위가 “뚜렷한 의도가 없다”며 손 후보 측을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연루돼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손 후보는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를 방문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괘법동 손 후보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인근 덕포시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승용차의 썬루프 밖으로 나란히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손 후보는 지난달 6일에도 자원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손수조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세를 벌여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각서까지 쓴 바 있다.

한편, 16일자 <노컷뉴스>의 보도로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이 차량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선관위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라며 “후보자의 경우 선거법 60조3항에 나와 있는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60조3항’이란 명함 배포, 어깨띠 착용, 현수막 게시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현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 “이미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손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번에도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면 그냥 초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동량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손 후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부산시 선관위 측은 “선거법에서는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이날 상황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명시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좀 더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제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같은 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선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이라며 “당시 상황을 보면 박근혜 위원장이란 저명인사가 나오자 시민들이 길가에 몰리면서 환호를 보냈고 손 예비후보와 박 위원장이 이에 대해 반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날 박근혜 위원장과 손수조 후보가 탑승한 승용차 전방은 훤히 뚫려 있어 교통통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그러나 이 같은 보도는 당시 상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MBC 9시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승차 후 출발 때부터 썬루프 위로 몸을 내민 채 손을 흔들었으며, 이는 엄연히 차량을 이용한 유세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 당시 이들이 탄 승용차 전방에는 길이 훤히 뚫려 있어 사람이나 차량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당일 경찰이 이들을 위해 편도 차선 교통통제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3일자 MBC 9시 뉴스데스크 보러가기

그럼에도 선관위는 당초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라던 말을 바꿔 이날 두 사람의 차량유세가 ‘우발적’(국제신문 보도)이라거나 또는 ‘뚜렷한 의도가 없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손 후보와 박 위원장을 감싸고 나섰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선관위의 편파적인(?) 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트위터에서는 선관위와 손수조 후보, 박근혜 비대위원장 등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다. 이날 손-박 두 사람이 썬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지역주민들에게 답례를 한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두고 ‘우발적 행동’ 운운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선관위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트위터리안들은 “카퍼레이드이고 명백한 불법. ‘지지자들이 에워싸 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답례차 잠시 몸을 꺼내 손을 흔든 것’이라는 건 국민기만”(Song Yohoon‏ @syh24), “선관위가 ‘손수조랑 박그네 퍼레이드가 지지자들이 에워싸 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답례차 잠시 몸을 꺼내 손을 흔든 것뿐?’이라며 둘의 선거법 위반을 넘기려 합니다.”(요지경 @yoji0802), “선관위는 새누리당 하청업체 같아요”(개미‏ @ant3223), “우발적으로 물건 훔치면 무죄겠네”(벅수의 꿈‏ @dooya8076) 라며 선관위의 처사를 비난했다.

또 ‘노루귀’(@hoongkildong)는 “#촛불승리 우발적 선방위!!! 박그네, 손수조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부산선관위 ‘미리 계획된 카퍼레이드가 아니라서 불법이라 볼 수 없다’… 아하~우발적 범죄는 무죄구나! 푸하하하하하하하!!!!!! 대글빡을 확!”이라며 선관위의 ‘우발적’ 운운을 비난하였으며, ‘정향훈’(@whwlrvkdnj)은 “선관위는 이번 닭그네. 손수조 선거법 위반 잘 판단해야 한다. 어떤 잣대를 들이 댈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만약 합법이라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차 타고 퍼레이드하면서 유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트위터리안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이 사안을 문의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시인의 마을’(@mindam0518)은 “사상구 선관위 직원과 통화했습니다. 박근혜, 손수조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하니 차가 막혀 5초 정도 인사한 것 같다더군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니 이건 완전히 선거운동이라고 말하니 다시 확인 검토하겠다더군요. 끝까지 결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라며 선관위의 추후 처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불똥은 의외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도 크게 튀었다. 당일 현장에서 두 사람의 차량 이동이 마치 ‘카퍼레이드’를 연상시켰다는 의견에 이어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손수조 후보의 후보자격을 박 비대위원장이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먼저,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jwp615)은 “박근혜 위원장 불미스런 후보 공천권 박탈 지당하신 말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부산에서 손수조 후보와 차량탑승 행진과 유세는 선거법 위반인 바, 불미스러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느냐”며 박 비대위원장에게 쓴소리를 던졌다.

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박근혜 위원장도 대망신. 젊은이에게 이상한 것을 가르쳤다”면서 차량이 달리고 있었다는 증거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도덕성 굉장히 중요시하기에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후보자격 박탈하겠다”는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불법 카퍼레이드를 비롯해 2번이나 선거법을 위반했던 손수조부터 박탈하셔야지”라고 비난했다.

전우용 역사학자(@histopian)는 “박근혜, 손수조의 카퍼레이드 장면을 보니 1973년 이에리사, 정현숙의 카퍼레이드 장면이 떠오른다”며 “당시 ‘카퍼레이드’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배려’였는데 이번 카퍼레이드는 ‘선관위원장’의 ‘특별배려’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 밖에 여러 트위터리안들도 “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 동영상을 보니 박정희가 생각났다. 경호원들이 덕지덕지 붙은 카퍼레이드. 벌써 대통령이 됐는가 싶어 섬뜩하기까지 했다”(@1stsa***), “차가 막혀서 손 흔들었다는 것 거짓말이다. 동영상 보니 완벽한 카퍼레이드다”(@jou***)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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