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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21:57
1. 감찰
감찰은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는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정부, 검찰,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과 그 구성원인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공직기강확립 행위다. 즉 합법적인 행위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안 하면 직무유기다.
2. 사찰
사찰은 보통 주로 사상적인 동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사상적으로 어느 편인지를 감시할 때 주로 쓰이는 말이다. 공직감찰이라고 하지 공직사찰이라고 들어봤나? 사찰은 대상자의 사상적 검증이 주 목적이지 비위 캐기가 목적이 아니다.
3. 참여정부의 '감찰'과 이명박 정부의 '사찰'
참여정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문건은-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아닌-경찰 등 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경찰청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감찰 행위이다. 사찰이라 주장하려면 누구의 사상을 검증했고, 그에 따라 어떤 불이익을 주었고, 무엇을 감추거나 증거를 인멸했는지 밝혀라.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사찰을 했다. 비위가 아닌 사상검증을 했다. 설사 비위사실이 있는 인사라도 사상적으로 정권에 우호적이면 낙하산으로 앉혀 언론과 기관을 장악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과 기관장에 대해선 겁박하고 불이익을 준 행위가 증거로 나타났다. 불법 대포폰을 쓰고 증거를 인멸했다. 불법사찰이다.
4.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청 등 공식적으로 각 기관의 감찰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받았다면 그것은 감찰인가 사찰인가? 또한 합법인가 불법인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같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이 모두 불법사찰이라 주장하는 것인가? 입장을 밝혀라.
가.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을 경찰청 등 공직감찰 행위가 불법사찰이라면, 어떤 정권이든 모두 탄핵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이것을 불법사찰이라 인정하는 것인가?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공직감찰을 중단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나. 만약 경찰청 등 공직감찰 자료가 합법감찰이라면, 참여정부 시절 문건이 합법임에도 불법사찰이라 뒤짚어 씌우고 모함한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전정권을 모함한 죄까지 추가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공직감찰을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해야만 할 공직감찰을 하지 않아 공직자들의 기강이 문란해져 주무처인 청와대 스스로 불법사찰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불법사찰 죄에 직무유기 죄까지 더해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감찰만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공직감찰도 해왔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스스로 불법사찰이라 하는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것이든 선택하고 입장을 밝혀라.
박근혜 위원장은 어느 정권이든 불법사찰을 했다고 하는데, 참여정부도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인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
자신의 아비가 저지른 그 무수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라? 이제껏 침묵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도 사찰 피해자라 말 할 자격이 있는가? 그토록 당당하고 떳떳한가?
자신도 사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동안 왜 방조하고 침묵했는가? 김종익씨 같은 힘 없는 일개 시민도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사찰을 밝히고 저항했는데, 도대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불법사찰에 대해 그동안 어떤 비판과 저항을 해왔는지 국민 앞에 밝혀라.
오죽하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비대위원들 조차 박근혜 위원장이 불법사찰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 비토하지 않았는가?
자신이 받은 것은 불법사찰이고, 제 아비가 저지른 불법사찰은 합법이란 말인가?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기회주의적 작태 아닌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이 물음에 대해 즉시 입장을 밝히길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