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9
3
조회 974
2012.04.04 22:09
이명박 패거리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계기로 사찰과 감찰을 구별해 보았다,
자료를 숨기거나 파기하면 사찰
자료를 보존해서 남기면 감찰
돈으로 입 막으면 사찰
돈으로 입 막을 필요 없으면 감찰
관련자가 구속되면 사찰
관련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감찰
다음 정부에 자료가 안 넘어가면 사찰
다음 정부에 자료가 넘어가면 감찰
윗사람이 하명하면 사찰
담당자가 하면 감찰
대포폰이 필요하면 사찰
대포폰이 필요 없으면 감찰
수습에 돈이 오고 가면 사찰,
수습 할 필요가 없으면 감찰
몸통이란 자가 실토하고 큰 소리치면 사찰
몸통 없이 담당자만 있으면 감찰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면 사찰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면 감찰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사찰
선거에 영향이 없으면 감찰
특검한다며 수사를 2개월 미루려고 하면 사찰
특별수사,청문회로 즉각 조사하자면 감찰
피해자가 들어나면 사찰,
피해자가 없으면 감찰
자기편에 당한 줄 알면 사찰
누구에게 당한지 모르면 감찰
선거 핑계 대면 사찰
선거 핑계 대지 않으면 감찰
집권세력을 검찰,경찰이 감싸면 사찰
지난세력을 검찰,경찰이 감싸면 감찰
힘없고 빽 없는이가 당하면 사찰
힘있고 빽 있는이가 당하면 감찰
권력과 관련되지 않은이가 당하면 사찰
권력과 관계된이가 당하면 감찰
잘못한 것이 없는이가 당하면 사찰
잘못한 것이 있는이가 당하면 감찰
결론은
참여정부 것은 감찰, MB정부 것은 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