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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22:25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1항: 국회의원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며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한마디로 왜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가? 부정부패가 아주 깊어져서 말기암 환자의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첫째, 이명박정부의 개념이 완전히 거세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은 국익우선 양심직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율권 조항을 지키고 있습니까? 헌법 46조에 있다는 그 사실자체도 인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자율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권이 왜 거세됐을까요? 근본 원인은 국회의원의 공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의 공천과 정당 활동은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상향식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원과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반영한 공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해산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당들의 국회의원후보 공천은 상층부실세 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야합하고, 계파별로 줄 세우고, 금품수수 등 돈 공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천된 향우회 정당인 한나라당 후보들이 그 해당 향우회 지역에서 무조건 당선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에 국민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국민의 뜻을 받든 표결과 의견표시는 원천봉쇄되는 것입니다.
당의 상층부 실세들만 바라다보고 의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율권은 자연히 거세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한낮 하수인 용병으로 전락해서 국회라는 건물에 들어가서 패싸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기 이전에 당리당략을 생각하고 당리당략 이전에 다음 공천을 생각하는 이런 구조적인 타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타락현상을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의원폭력처벌강화,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연목구어(緣木求魚)격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87년 6.29 이후 5회의 대통령선거, 6회의 국회의원선거를 치루었지마는 갈수록 정당부패와 국회무력화, 국회의원의 자율권 훼손은 점점 심각해지는 지경에 이르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국회와 정당이 외면당하고, 급기야는 여의도를 폭파해야된다, 여의도정치를 갈아 엎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언론장악철폐‘ , ‘불법사찰청문회 개최’ 등 이명박정부를 어떻게 규탄할 것인가 등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 없는 정치는 망치입니다. 이상이 없는 정치는 계속해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
생각의 물이 끓는점에 도달할때까지 침묵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내안의 모든것이 농익고, 가마속 청자처럼 비색으로 구워지고, 강철검처럼 담금질됐을때. 바로그때,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