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2.21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NLL 발언 대화록’ 논란을 불러일으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21일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 의원의 주장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에 의해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실제 상황도 정 의원 등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임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정 의원이 말한 ‘비공개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검찰이 정 의원 등에게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대선 당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기된 이런 허위 주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왜 이명박 정권 5년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따가운 눈총과 비판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재단
201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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