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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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지난 7월 18일 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인계한 대통령기록물 사본의 인계인수 과정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이 ‘임시 보관증’을 발부했다는 잘못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수령증’을 작성하여 봉하마을에서 가져간 하드디스크 내역을 기재하고 ‘위 물품을 정히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인계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의 김경수 비서관과 인수자인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양인의 확인서명을 거쳐 ‘수령증’을 상호교환하였습니다. 또한 봉하마을 사저에서 가지고 간 하드디스크는 대통령기록관 내 특수서고인 ‘대통령지정기록 서고’에 입고하였고, 입고 과정을 모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밝혀드리지만, 당시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령증’ 어디에도 ‘임시 보관’이나 ‘일부 수령’ 등의 용어는 들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니 보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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