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3.14
대법원은 오늘 한명숙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명숙 전 이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필귀정,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진실 그대로 판결 난 것이다.
그러나 진실이 진실로 인정받기 위해 너무나 많은 길을 돌아왔다.
검찰이 2009년 12월 한 전 이사장을 기소한 이후 2010년 4월 1심, 2011년 10월 2심 법원의 판결은 똑같았다. 무죄였다. 똑같은 무죄를 확정받기 위해 또다시 1년 5개월을 지나왔다.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표적수사를 앞세워 탄압한 주범은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정치검찰이다.
그들은 오로지 ‘한명숙 죽이기’에 몰두해 추악한 공작을 마다않았고 1심 판결 후에도 자성은커녕 표적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정치검찰의 지난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잖은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한 전 이사장의 말은 법원에서 진실로 인정받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온’ 정치검찰이 온당한 심판을 받을 차례다. 사필귀정의 끝은 검찰개혁이다.
2013년 3월 14일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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